노동법Ⅰ
평균임금의 산정
핵심 법리 (규범)
평균임금은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간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퇴직금·휴업수당·재해보상 등의 기초가 되며, 그 금액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한다.
근거 조문
포섭 포인트 — 답안에서 사실관계와 연결할 지점
사안에서 산정사유·기간·임금총액을 평균임금 공식에 적용
스스로 점검
평균임금의 산정방법과 통상임금과의 관계는?
평균임금은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간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퇴직금·휴업수당·재해보상 등의 기초가 되며, 그 금액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한다.
사안에서 산정사유·기간·임금총액을 평균임금 공식에 적용
스스로 점검
평균임금의 산정방법과 통상임금과의 관계는?
문제와 답안을 넣으면 실제 판례·조문 근거로 쟁점을 제대로 잡았는지·제대로 썼는지 짚어 줍니다. 모범답안을 베끼지 않고, 본인 서술을 고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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