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Ⅰ빈출·필수

퇴직급여(퇴직금)

핵심 법리 (규범)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인 근로자에게 계속근로 1년에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하며, 퇴직금 분할 지급 약정(이른바 퇴직금 분할약정)은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무효이다.

근거 조문

관련 판례

포섭 포인트 — 답안에서 사실관계와 연결할 지점

계속근로기간 산정과 분할약정의 효력을 사안에 적용

스스로 점검

퇴직금의 발생요건·산정과 분할약정의 효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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