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Ⅰ

전출·전적

핵심 법리 (규범)

전출은 원소속을 유지한 채 다른 기업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것이고 전적은 원 근로관계를 종료하고 다른 기업과 새 근로관계를 맺는 것으로, 전적은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효력이 있으며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명할 수 없다.

근거 조문

포섭 포인트 — 답안에서 사실관계와 연결할 지점

전출인지 전적인지와 근로자 동의 유무를 사안에 적용

스스로 점검

전출·전적의 의의와 근로자 동의의 요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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