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Ⅰ빈출·필수
전직·전보의 정당성
핵심 법리 (규범)
전직·전보는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인사권에 속하는 재량이나, 근로기준법 위반이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면 무효이며, 업무상 필요성과 근로자가 입는 생활상 불이익을 비교형량하고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 등 절차를 거쳤는지로 정당성을 판단한다.
근거 조문
관련 판례
포섭 포인트 — 답안에서 사실관계와 연결할 지점
업무상 필요성과 생활상 불이익의 비교형량을 사안에 적용
스스로 점검
전직·전보처분이 정당하기 위한 요건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