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Ⅰ빈출·필수

전직·전보의 정당성

핵심 법리 (규범)

전직·전보는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인사권에 속하는 재량이나, 근로기준법 위반이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면 무효이며, 업무상 필요성과 근로자가 입는 생활상 불이익을 비교형량하고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 등 절차를 거쳤는지로 정당성을 판단한다.

근거 조문

관련 판례

포섭 포인트 — 답안에서 사실관계와 연결할 지점

업무상 필요성과 생활상 불이익의 비교형량을 사안에 적용

스스로 점검

전직·전보처분이 정당하기 위한 요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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