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Ⅰ

여성·연소자의 야간·휴일근로 보호

핵심 법리 (규범)

사용자는 임산부와 18세 미만자를 원칙적으로 야간·휴일근로에 사용할 수 없고, 본인 동의·인가 등 법정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근거 조문

포섭 포인트 — 답안에서 사실관계와 연결할 지점

야간·휴일근로의 동의·인가 요건 충족 여부를 적용

스스로 점검

임산부·연소자의 야간·휴일근로 제한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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