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Ⅰ
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핵심 법리 (규범)
업무상 재해는 업무수행성과 업무기인성을 갖추어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인정되며, 그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근로자측에 있으나 과로·스트레스로 인한 질병 등은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인과관계를 추단할 수 있다.
관련 판례
포섭 포인트 — 답안에서 사실관계와 연결할 지점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사안에 적용
스스로 점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은?
업무상 재해는 업무수행성과 업무기인성을 갖추어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인정되며, 그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근로자측에 있으나 과로·스트레스로 인한 질병 등은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인과관계를 추단할 수 있다.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사안에 적용
스스로 점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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