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Ⅰ

노동관행의 법원성

핵심 법리 (규범)

기업의 노동관행이 근로계약의 내용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 관행이 기업사회에서 일반적으로 근로관계를 규율하는 규범적 사실로 명확히 승인되었거나 사용자가 그것에 따라야 한다는 규범의식을 가질 정도로 장기간 반복·계속되어야 한다.

포섭 포인트 — 답안에서 사실관계와 연결할 지점

관행의 반복·계속성과 규범의식 인정 여부를 사안에 적용

스스로 점검

기업 내 노동관행이 근로계약의 내용이 되기 위한 요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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