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Ⅰ빈출·필수
기간제와 무기계약 전환
핵심 법리 (규범)
사용자는 원칙적으로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수 없고, 2년을 초과하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며(무기계약 전환),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적 처우는 금지된다.
근거 조문
포섭 포인트 — 답안에서 사실관계와 연결할 지점
2년 초과 사용 여부와 무기계약 간주를 사안에 적용
스스로 점검
기간제 사용기간 제한과 초과 시의 효과는?
사용자는 원칙적으로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수 없고, 2년을 초과하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며(무기계약 전환),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적 처우는 금지된다.
2년 초과 사용 여부와 무기계약 간주를 사안에 적용
스스로 점검
기간제 사용기간 제한과 초과 시의 효과는?
문제와 답안을 넣으면 실제 판례·조문 근거로 쟁점을 제대로 잡았는지·제대로 썼는지 짚어 줍니다. 모범답안을 베끼지 않고, 본인 서술을 고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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