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Ⅰ빈출·필수

기간제와 무기계약 전환

핵심 법리 (규범)

사용자는 원칙적으로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수 없고, 2년을 초과하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며(무기계약 전환),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적 처우는 금지된다.

근거 조문

포섭 포인트 — 답안에서 사실관계와 연결할 지점

2년 초과 사용 여부와 무기계약 간주를 사안에 적용

스스로 점검

기간제 사용기간 제한과 초과 시의 효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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