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Ⅰ

근로조건의 명시

핵심 법리 (규범)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변경 시 임금·소정근로시간·휴일·연차휴가 등 주요 근로조건을 명시하고 임금의 구성·계산·지급방법 등은 서면으로 명시·교부해야 하며,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르면 근로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근거 조문

포섭 포인트 — 답안에서 사실관계와 연결할 지점

명시·서면교부 의무 위반과 근로자의 구제수단을 사안에 연결

스스로 점검

근로계약 체결 시 명시·서면교부 의무와 위반의 효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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