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Ⅰ

근로시간·휴게의 특례와 적용제외

핵심 법리 (규범)

운수·보건 등 특례업종은 근로자대표 서면합의로 주 12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휴게시간 변경이 가능하고, 농림·축산·감시 또는 단속적 근로 등은 근로시간·휴게·휴일 규정의 적용이 제외된다.

근거 조문

포섭 포인트 — 답안에서 사실관계와 연결할 지점

해당 업무가 특례·적용제외 대상인지를 사안에 적용

스스로 점검

근로시간·휴게 특례업종과 적용제외 대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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