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Ⅰ

휴업수당

공인노무사 2차 노동법Ⅰ 사례형에서 다루는 휴업수당 논점입니다. 핵심 규범과 근거 조문·판례, 답안에서 자주 깎이는 지점을 정리했습니다.

핵심 법리 (규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 휴업기간 동안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계속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으면 그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근거 조문

  • 근로기준법 제46조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같은 주제의 판례·조문 (참고)

이 논점과 주제가 가까운 실제 판례·법령입니다.

답안에서 자주 깎이는 지점

휴업의 원인이 사용자 귀책에 해당하는지와 지급률을 사안에 적용

채점에서 흔한 감점 유형

  • 결론오류 — 결론이 규범과 반대 방향
  • 요건오적용 — 이 논점과 다른 요건·법리를 끌어다 적용
  • 요건누락 — 핵심 요건을 빠뜨림
  • 포섭 약함 — 규범은 제시했으나 사실관계 연결이 부족

자주 묻는 질문

사용자 귀책 휴업 시 휴업수당의 지급기준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 휴업기간 동안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계속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으면 그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휴업수당은(는) 노무사 2차 노동법Ⅰ에서 자주 출제되나요?

노동법Ⅰ의 출제 가능 논점입니다. 규범과 적용 지점을 정리해 두면 사례형에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휴업수당과(와) 관련된 판례·조문은 무엇인가요?

근로기준법 제46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2조,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근로기준법 제55조, 2015다65561, 근로기준법 제23조 등이 관련됩니다. 각 항목의 판시사항·조문은 연결된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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