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Ⅰ

포괄임금제

공인노무사 2차 노동법Ⅰ 사례형에서 다루는 포괄임금제 논점입니다. 핵심 규범과 근거 조문·판례, 답안에서 자주 깎이는 지점을 정리했습니다.

핵심 법리 (규범)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등 사정이 있어 노사 합의로 제수당을 정액으로 지급하는 포괄임금 약정은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않고 제반 사정에 비추어 정당하면 유효하나, 근로시간 산정이 어렵지 않은데도 가산임금을 하회하면 그 부분은 무효이다.

근거 조문

  • 근로기준법 제56조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같은 주제의 판례·조문 (참고)

이 논점과 주제가 가까운 실제 판례·법령입니다.

답안에서 자주 깎이는 지점

근로시간 산정 곤란성과 가산임금 미달 여부를 사안에 적용

채점에서 흔한 감점 유형

  • 결론오류 — 결론이 규범과 반대 방향
  • 요건오적용 — 이 논점과 다른 요건·법리를 끌어다 적용
  • 요건누락 — 핵심 요건을 빠뜨림
  • 포섭 약함 — 규범은 제시했으나 사실관계 연결이 부족

자주 묻는 질문

포괄임금 약정의 유효요건과 한계는?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등 사정이 있어 노사 합의로 제수당을 정액으로 지급하는 포괄임금 약정은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않고 제반 사정에 비추어 정당하면 유효하나, 근로시간 산정이 어렵지 않은데도 가산임금을 하회하면 그 부분은 무효이다.

포괄임금제은(는) 노무사 2차 노동법Ⅰ에서 자주 출제되나요?

노동법Ⅰ의 출제 가능 논점입니다. 규범과 적용 지점을 정리해 두면 사례형에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포괄임금제과(와) 관련된 판례·조문은 무엇인가요?

근로기준법 제56조, 2018다206899,206905,206912, 2015다217287, 2021다225074,225081, 2022다291153, 2019다261084 등이 관련됩니다. 각 항목의 판시사항·조문은 연결된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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