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Ⅰ

평균임금의 산정

공인노무사 2차 노동법Ⅰ 사례형에서 다루는 평균임금의 산정 논점입니다. 핵심 규범과 근거 조문·판례, 답안에서 자주 깎이는 지점을 정리했습니다.

핵심 법리 (규범)

평균임금은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간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퇴직금·휴업수당·재해보상 등의 기초가 되며, 그 금액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한다.

근거 조문

  • 근로기준법 제2조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같은 주제의 판례·조문 (참고)

이 논점과 주제가 가까운 실제 판례·법령입니다.

답안에서 자주 깎이는 지점

사안에서 산정사유·기간·임금총액을 평균임금 공식에 적용

채점에서 흔한 감점 유형

  • 결론오류 — 결론이 규범과 반대 방향
  • 요건오적용 — 이 논점과 다른 요건·법리를 끌어다 적용
  • 요건누락 — 핵심 요건을 빠뜨림
  • 포섭 약함 — 규범은 제시했으나 사실관계 연결이 부족

자주 묻는 질문

평균임금의 산정방법과 통상임금과의 관계는?

평균임금은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간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퇴직금·휴업수당·재해보상 등의 기초가 되며, 그 금액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한다.

평균임금의 산정은(는) 노무사 2차 노동법Ⅰ에서 자주 출제되나요?

노동법Ⅰ의 출제 가능 논점입니다. 규범과 적용 지점을 정리해 두면 사례형에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평균임금의 산정과(와) 관련된 판례·조문은 무엇인가요?

근로기준법 제2조, 2012다89399, 2023다302838, 2020다247190, 2012다94643, 2022다215784 등이 관련됩니다. 각 항목의 판시사항·조문은 연결된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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