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Ⅰ빈출·필수

퇴직급여(퇴직금)

공인노무사 2차 노동법Ⅰ 사례형에서 다루는 퇴직급여(퇴직금) 논점입니다. 핵심 규범과 근거 조문·판례, 답안에서 자주 깎이는 지점을 정리했습니다.

핵심 법리 (규범)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인 근로자에게 계속근로 1년에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하며, 퇴직금 분할 지급 약정(이른바 퇴직금 분할약정)은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무효이다.

근거 조문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①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관련 판례

같은 주제의 판례·조문 (참고)

이 논점과 주제가 가까운 실제 판례·법령입니다.

답안에서 자주 깎이는 지점

계속근로기간 산정과 분할약정의 효력을 사안에 적용

채점에서 흔한 감점 유형

  • 결론오류 — 결론이 규범과 반대 방향
  • 요건오적용 — 이 논점과 다른 요건·법리를 끌어다 적용
  • 요건누락 — 핵심 요건을 빠뜨림
  • 포섭 약함 — 규범은 제시했으나 사실관계 연결이 부족

자주 묻는 질문

퇴직금의 발생요건·산정과 분할약정의 효력은?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인 근로자에게 계속근로 1년에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하며, 퇴직금 분할 지급 약정(이른바 퇴직금 분할약정)은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무효이다.

퇴직급여(퇴직금)은(는) 노무사 2차 노동법Ⅰ에서 자주 출제되나요?

빈출·필수 논점으로 분류됩니다. 2차 노동법Ⅰ 사례형 답안에서 자주 요구되므로 규범과 사실관계 포섭을 함께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퇴직급여(퇴직금)과(와) 관련된 판례·조문은 무엇인가요?

93다26168, 2007다90760,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2018다244877,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 등이 관련됩니다. 각 항목의 판시사항·조문은 연결된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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