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급과 통상임금
공인노무사 2차 노동법Ⅰ 사례형에서 다루는 성과급과 통상임금 논점입니다. 핵심 규범과 근거 조문·판례, 답안에서 자주 깎이는 지점을 정리했습니다.
핵심 법리 (규범)
순수 성과급은 소정근로 대가성이 약해 통상임금 해당이 어려우나, 최소지급분은 소정근로 대가로 통상임금.
관련 판례
같은 주제의 판례·조문 (참고)
이 논점과 주제가 가까운 실제 판례·법령입니다.
- 대법원 2023다2167772025-08-14
통상임금(성과급)
통상임금의 개념 및 판단 기준 /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이어야 한다는 조건이 부가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통상임금성이 부정되는지 여부(소극) 근무실적에 따라 지급되는 성과급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및 근무실적과 무관하게 최소한도의 일정액을 지급하기로 정한…
- 대법원 2020다2471902024-12-19
통상임금(고정성 폐기)
통상임금의 개념과 판단 기준 및 고정성을 통상임금의 개념적 징표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한다거나 일정 근무일수를 충족하여야만 지급한다는 조건이 부가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통상임금성이 부정되는지 여부(소극) 및 근무실적에…
- 대법원 2012다946432013-12-18
통상임금(신의칙)
통상임금의 의의 및 임금의 고정성을 판단하는 기준 甲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들에게 지급되는 설·추석상여금과 하기휴가비, 김장보너스, 선물비, 생일자지원금, 개인연금지원금, 단체보험료가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문제 된 사안에서, 위 설·추석상여금 등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 대법원 2023다3028382024-12-19
통상임금(재직조건·전원합의체)
통상임금의 개념과 판단 기준 및 고정성을 통상임금의 개념적 징표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 일정 근무일수를 충족하여야만 지급한다는 조건이 부가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통상임금성이 부정되는지 여부(소극) / 통상임금 개념에 관한 새로운 법리의 효력 범위
- 대법원 94다266151994-10-28
통상임금(가족수당·근속수당)
가. 근로기준법 제19조 제2항, 같은법시행령 제31조 제1항 소정의 통상임금의 정의 나. 가족수당, 근속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
답안에서 자주 깎이는 지점
사안 성과급에 최소지급분이 있는지 연결
채점에서 흔한 감점 유형
- 결론오류 — 결론이 규범과 반대 방향
- 요건오적용 — 이 논점과 다른 요건·법리를 끌어다 적용
- 요건누락 — 핵심 요건을 빠뜨림
- 포섭 약함 — 규범은 제시했으나 사실관계 연결이 부족
자주 묻는 질문
근무실적에 따른 성과급의 통상임금성은?
순수 성과급은 소정근로 대가성이 약해 통상임금 해당이 어려우나, 최소지급분은 소정근로 대가로 통상임금.
성과급과 통상임금은(는) 노무사 2차 노동법Ⅰ에서 자주 출제되나요?
노동법Ⅰ의 출제 가능 논점입니다. 규범과 적용 지점을 정리해 두면 사례형에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성과급과 통상임금과(와) 관련된 판례·조문은 무엇인가요?
2012다89399, 2023다216777, 2020다247190, 2012다94643, 2023다302838, 94다26615 등이 관련됩니다. 각 항목의 판시사항·조문은 연결된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