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 제외합의와 신의칙
공인노무사 2차 노동법Ⅰ 사례형에서 다루는 통상임금 제외합의와 신의칙 논점입니다. 핵심 규범과 근거 조문·판례, 답안에서 자주 깎이는 지점을 정리했습니다.
핵심 법리 (규범)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한 노사합의는 강행규정 위반으로 무효이나, 그로 인한 추가 법정수당 청구가 사용자에게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을 초래하는 등 예외적인 경우 신의칙 위반으로 제한될 수 있다(다만 최근 판례는 신의칙 적용을 엄격히 함).
관련 판례
- 대법원 2012다893992013-12-18
통상임금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및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에 속하는 임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노사합의의 효력(무효) 甲 주식회사가 상여금지급규칙에 따라 상여금을 근속기간이 2개월을 초과한 근로자에게는 전액을, 2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 대법원 2012다946432013-12-18
통상임금(신의칙)
통상임금의 의의 및 임금의 고정성을 판단하는 기준 甲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들에게 지급되는 설·추석상여금과 하기휴가비, 김장보너스, 선물비, 생일자지원금, 개인연금지원금, 단체보험료가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문제 된 사안에서, 위 설·추석상여금 등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같은 주제의 판례·조문 (참고)
이 논점과 주제가 가까운 실제 판례·법령입니다.
- 대법원 2015다2172872019-02-14
통상임금(신의칙)
노사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전제로 임금수준을 정한 경우, 근로자가 노사합의의 무효를 주장하며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산정한 추가 법정수당을 청구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및 근로자의 추가 법정수당 청구가…
- 대법원 2020다2471902024-12-19
통상임금(고정성 폐기)
통상임금의 개념과 판단 기준 및 고정성을 통상임금의 개념적 징표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한다거나 일정 근무일수를 충족하여야만 지급한다는 조건이 부가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통상임금성이 부정되는지 여부(소극) 및 근무실적에…
- 대법원 2017다562262021-08-19
통상임금
통상임금의 의의 및 통상임금의 개념적 징표로서 ‘고정성’의 의미 甲 주식회사가 노동조합과 매년 임금협상을 하면서 기본급 등에 관한 임금인상 합의가 기준일을 지나서 이루어지는 경우 인상된 기본급을 기준일로 소급하여 적용하기로 약정하고, 이에 따라 매년 소급기준일부터…
- 대법원 2018다206899,206905,2069122024-02-08
통상임금(성과급)
임금채권에 관하여 근로자에게 불리할 수 있는 의사표시는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근로기준법 제63조 제3호에 따라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기 위한 요건 및 이때 ‘감시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의 의미 근로자의…
답안에서 자주 깎이는 지점
추가수당 청구가 신의칙에 반하는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을 야기하는지 적용
채점에서 흔한 감점 유형
- 결론오류 — 결론이 규범과 반대 방향
- 요건오적용 — 이 논점과 다른 요건·법리를 끌어다 적용
- 요건누락 — 핵심 요건을 빠뜨림
- 포섭 약함 — 규범은 제시했으나 사실관계 연결이 부족
자주 묻는 질문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한 노사합의의 효력과 신의칙 항변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한 노사합의는 강행규정 위반으로 무효이나, 그로 인한 추가 법정수당 청구가 사용자에게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을 초래하는 등 예외적인 경우 신의칙 위반으로 제한될 수 있다(다만 최근 판례는 신의칙 적용을 엄격히 함).
통상임금 제외합의와 신의칙은(는) 노무사 2차 노동법Ⅰ에서 자주 출제되나요?
노동법Ⅰ의 출제 가능 논점입니다. 규범과 적용 지점을 정리해 두면 사례형에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통상임금 제외합의와 신의칙과(와) 관련된 판례·조문은 무엇인가요?
2012다89399, 2012다94643, 2015다217287, 2020다247190, 2017다56226, 2018다206899,206905,206912 등이 관련됩니다. 각 항목의 판시사항·조문은 연결된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