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Ⅰ빈출·필수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공인노무사 2차 노동법Ⅰ 사례형에서 다루는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논점입니다. 핵심 규범과 근거 조문·판례, 답안에서 자주 깎이는 지점을 정리했습니다.

핵심 법리 (규범)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변경은 과반수 노조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집단적 동의가 필요하며, 동의 없는 불이익변경은 원칙적으로 효력 없음.

근거 조문

  • 근로기준법 제94조

    제94조(규칙의 작성, 변경 절차) ①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같은 주제의 판례·조문 (참고)

이 논점과 주제가 가까운 실제 판례·법령입니다.

답안에서 자주 깎이는 지점

변경의 불이익성과 집단적 동의 유무를 사안에 연결

채점에서 흔한 감점 유형

  • 결론오류 — 결론이 규범과 반대 방향
  • 요건오적용 — 이 논점과 다른 요건·법리를 끌어다 적용
  • 요건누락 — 핵심 요건을 빠뜨림
  • 포섭 약함 — 규범은 제시했으나 사실관계 연결이 부족

자주 묻는 질문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 요건과 동의 없는 변경의 효력은?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변경은 과반수 노조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집단적 동의가 필요하며, 동의 없는 불이익변경은 원칙적으로 효력 없음.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은(는) 노무사 2차 노동법Ⅰ에서 자주 출제되나요?

빈출·필수 논점으로 분류됩니다. 2차 노동법Ⅰ 사례형 답안에서 자주 요구되므로 규범과 사실관계 포섭을 함께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취업규칙 불이익변경과(와) 관련된 판례·조문은 무엇인가요?

근로기준법 제94조, 2017다35588, 35595, 2009다32362, 2002다23185, 23192, 2003다52456, 근로기준법 제97조 등이 관련됩니다. 각 항목의 판시사항·조문은 연결된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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