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규칙 불이익변경
공인노무사 2차 노동법Ⅰ 사례형에서 다루는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논점입니다. 핵심 규범과 근거 조문·판례, 답안에서 자주 깎이는 지점을 정리했습니다.
핵심 법리 (규범)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변경은 과반수 노조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집단적 동의가 필요하며, 동의 없는 불이익변경은 원칙적으로 효력 없음.
근거 조문
- 근로기준법 제94조
제94조(규칙의 작성, 변경 절차) ①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같은 주제의 판례·조문 (참고)
이 논점과 주제가 가까운 실제 판례·법령입니다.
- 대법원 2017다35588, 355952023-05-11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집단적 동의권 남용·전원합의체)
사용자가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면서 근로자의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따른 동의를 받지 못한 경우, 해당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유효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 노동조합이나 근로자들이 집단적…
- 대법원 2009다323622010-01-28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 취업규칙에 규정된 기존의 근로조건을 종전보다 불리하게 변경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근로자 측의 동의 방법 및 그 소극적 요건인 ‘사용자측의 개입이나 간섭’의 의미 근로관계가 포괄적으로 승계되어 종전의 근로조건이 그대로 유지된 채 승계된 법인에서…
- 대법원 2002다23185, 231922004-05-14
단체협약 일반적 구속력(동종의 근로자)
취업규칙에 규정된 기존의 근로조건을 종전보다 불리하게 변경하기 위한 근로자측의 동의방법 및 근로자 과반수 동의의 소극적 요건인 ‘사용자측의 개입이나 간섭’의 의미 근로자의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의한 동의 없이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작성·변경된 취업규칙이라도 사회통념상…
- 대법원 2003다524562005-05-12
단체협약 일반적 구속력(동종의 근로자)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35조에 따른 단체협약의 일반적 구속력이 인정되기 위한 요건인 ‘하나의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의 의미 노동조합이 사용자와 상여금·휴가비 등을 반납하기로 하는 내용의 노사공동결의서를 작성한 경우, 위 노사공동결의서로 상여금·휴가비 등에…
- 법령 근로기준법 제97조2025-10-23
위반의 효력
제97조(위반의 효력) 취업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관하여는 무효로 한다.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취업규칙에 정한 기준에 따른다.
답안에서 자주 깎이는 지점
변경의 불이익성과 집단적 동의 유무를 사안에 연결
채점에서 흔한 감점 유형
- 결론오류 — 결론이 규범과 반대 방향
- 요건오적용 — 이 논점과 다른 요건·법리를 끌어다 적용
- 요건누락 — 핵심 요건을 빠뜨림
- 포섭 약함 — 규범은 제시했으나 사실관계 연결이 부족
자주 묻는 질문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 요건과 동의 없는 변경의 효력은?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변경은 과반수 노조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집단적 동의가 필요하며, 동의 없는 불이익변경은 원칙적으로 효력 없음.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은(는) 노무사 2차 노동법Ⅰ에서 자주 출제되나요?
빈출·필수 논점으로 분류됩니다. 2차 노동법Ⅰ 사례형 답안에서 자주 요구되므로 규범과 사실관계 포섭을 함께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취업규칙 불이익변경과(와) 관련된 판례·조문은 무엇인가요?
근로기준법 제94조, 2017다35588, 35595, 2009다32362, 2002다23185, 23192, 2003다52456, 근로기준법 제97조 등이 관련됩니다. 각 항목의 판시사항·조문은 연결된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