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Ⅰ

출산전후휴가(모성보호)

공인노무사 2차 노동법Ⅰ 사례형에서 다루는 출산전후휴가(모성보호) 논점입니다. 핵심 규범과 근거 조문·판례, 답안에서 자주 깎이는 지점을 정리했습니다.

핵심 법리 (규범)

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에게 출산 전후를 통하여 90일(다태아 120일)의 보호휴가를 주어야 하고 휴가 후 동일·동등 업무에 복귀시켜야 하며, 임신 중 시간외근로 금지 등 모성보호 의무를 진다.

근거 조문

  • 근로기준법 제74조

    제74조(임산부의 보호) ①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미숙아를 출산한 경우에는 100일, 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같은 주제의 판례·조문 (참고)

이 논점과 주제가 가까운 실제 판례·법령입니다.

답안에서 자주 깎이는 지점

사안의 모성보호 조치 이행 여부를 적용

채점에서 흔한 감점 유형

  • 결론오류 — 결론이 규범과 반대 방향
  • 요건오적용 — 이 논점과 다른 요건·법리를 끌어다 적용
  • 요건누락 — 핵심 요건을 빠뜨림
  • 포섭 약함 — 규범은 제시했으나 사실관계 연결이 부족

자주 묻는 질문

출산전후휴가의 기간과 보호 내용은?

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에게 출산 전후를 통하여 90일(다태아 120일)의 보호휴가를 주어야 하고 휴가 후 동일·동등 업무에 복귀시켜야 하며, 임신 중 시간외근로 금지 등 모성보호 의무를 진다.

출산전후휴가(모성보호)은(는) 노무사 2차 노동법Ⅰ에서 자주 출제되나요?

노동법Ⅰ의 출제 가능 논점입니다. 규범과 적용 지점을 정리해 두면 사례형에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출산전후휴가(모성보호)과(와) 관련된 판례·조문은 무엇인가요?

근로기준법 제74조,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남녀고용평등법 제22조의2, 근로기준법 제23조, 근로기준법 제60조 등이 관련됩니다. 각 항목의 판시사항·조문은 연결된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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