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Ⅰ빈출·필수

징계의 정당성(사유·양정·절차)

공인노무사 2차 노동법Ⅰ 사례형에서 다루는 징계의 정당성(사유·양정·절차) 논점입니다. 핵심 규범과 근거 조문·판례, 답안에서 자주 깎이는 지점을 정리했습니다.

핵심 법리 (규범)

징계는 정당한 근거에 의하고 징계사유가 존재하며 징계양정이 사회통념상 상당하고 징계절차(소명기회 등)를 준수해야 정당하며, 징계해고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사유가 있어야 정당하다.

근거 조문

  •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관련 판례

같은 주제의 판례·조문 (참고)

이 논점과 주제가 가까운 실제 판례·법령입니다.

답안에서 자주 깎이는 지점

징계사유·양정·절차 중 흠결이 있는 부분을 사안에 적용

채점에서 흔한 감점 유형

  • 결론오류 — 결론이 규범과 반대 방향
  • 요건오적용 — 이 논점과 다른 요건·법리를 끌어다 적용
  • 요건누락 — 핵심 요건을 빠뜨림
  • 포섭 약함 — 규범은 제시했으나 사실관계 연결이 부족

자주 묻는 질문

징계처분이 정당하기 위한 요건과 징계해고의 한계는?

징계는 정당한 근거에 의하고 징계사유가 존재하며 징계양정이 사회통념상 상당하고 징계절차(소명기회 등)를 준수해야 정당하며, 징계해고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사유가 있어야 정당하다.

징계의 정당성(사유·양정·절차)은(는) 노무사 2차 노동법Ⅰ에서 자주 출제되나요?

빈출·필수 논점으로 분류됩니다. 2차 노동법Ⅰ 사례형 답안에서 자주 요구되므로 규범과 사실관계 포섭을 함께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징계의 정당성(사유·양정·절차)과(와) 관련된 판례·조문은 무엇인가요?

2002다51555, 2017두57318, 91다43800, 근로기준법 제23조, 2021두33470, 2019두30270 등이 관련됩니다. 각 항목의 판시사항·조문은 연결된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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