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Ⅰ

주휴일과 주휴수당

공인노무사 2차 노동법Ⅰ 사례형에서 다루는 주휴일과 주휴수당 논점입니다. 핵심 규범과 근거 조문·판례, 답안에서 자주 깎이는 지점을 정리했습니다.

핵심 법리 (규범)

사용자는 1주 동안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1주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해야 하며, 그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이 주휴수당이다.

근거 조문

  • 근로기준법 제55조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관련 판례

같은 주제의 판례·조문 (참고)

이 논점과 주제가 가까운 실제 판례·법령입니다.

답안에서 자주 깎이는 지점

소정근로일 개근 여부와 주휴수당 발생을 사안에 적용

채점에서 흔한 감점 유형

  • 결론오류 — 결론이 규범과 반대 방향
  • 요건오적용 — 이 논점과 다른 요건·법리를 끌어다 적용
  • 요건누락 — 핵심 요건을 빠뜨림
  • 포섭 약함 — 규범은 제시했으나 사실관계 연결이 부족

자주 묻는 질문

주휴일 부여 요건과 주휴수당의 성격은?

사용자는 1주 동안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1주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해야 하며, 그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이 주휴수당이다.

주휴일과 주휴수당은(는) 노무사 2차 노동법Ⅰ에서 자주 출제되나요?

노동법Ⅰ의 출제 가능 논점입니다. 규범과 적용 지점을 정리해 두면 사례형에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주휴일과 주휴수당과(와) 관련된 판례·조문은 무엇인가요?

97다14200, 근로기준법 제55조, 2011다112391, 근로기준법 제56조, 근로기준법 제46조, 근로기준법 제2조 등이 관련됩니다. 각 항목의 판시사항·조문은 연결된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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