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Ⅰ빈출·필수

정리해고 — 근로자대표와 성실한 협의

공인노무사 2차 노동법Ⅰ 사례형에서 다루는 정리해고 — 근로자대표와 성실한 협의 논점입니다. 핵심 규범과 근거 조문·판례, 답안에서 자주 깎이는 지점을 정리했습니다.

핵심 법리 (규범)

해고하려는 날의 50일 전까지 근로자대표에게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

근거 조문

  • 근로기준법 제24조

    제24조(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 ① 사용자가 경영상 이유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한다. 이 경우 경영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의 양도ㆍ인수ㆍ합병은 긴박한 경영상의…

같은 주제의 판례·조문 (참고)

이 논점과 주제가 가까운 실제 판례·법령입니다.

답안에서 자주 깎이는 지점

통보시점·협의의 성실성이 요건에 부합하는지 연결

채점에서 흔한 감점 유형

  • 결론오류 — 결론이 규범과 반대 방향
  • 요건오적용 — 이 논점과 다른 요건·법리를 끌어다 적용
  • 요건누락 — 핵심 요건을 빠뜨림
  • 포섭 약함 — 규범은 제시했으나 사실관계 연결이 부족

자주 묻는 질문

정리해고 시 근로자대표 협의의 시기·내용 요건은?

해고하려는 날의 50일 전까지 근로자대표에게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

정리해고 — 근로자대표와 성실한 협의은(는) 노무사 2차 노동법Ⅰ에서 자주 출제되나요?

빈출·필수 논점으로 분류됩니다. 2차 노동법Ⅰ 사례형 답안에서 자주 요구되므로 규범과 사실관계 포섭을 함께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정리해고 — 근로자대표와 성실한 협의과(와) 관련된 판례·조문은 무엇인가요?

근로기준법 제24조, 2025도2059, 근로기준법 제26조, 2009도4558, 2018두44647, 2003두11339 등이 관련됩니다. 각 항목의 판시사항·조문은 연결된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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