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Ⅰ

전출·전적

공인노무사 2차 노동법Ⅰ 사례형에서 다루는 전출·전적 논점입니다. 핵심 규범과 근거 조문·판례, 답안에서 자주 깎이는 지점을 정리했습니다.

핵심 법리 (규범)

전출은 원소속을 유지한 채 다른 기업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것이고 전적은 원 근로관계를 종료하고 다른 기업과 새 근로관계를 맺는 것으로, 전적은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효력이 있으며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명할 수 없다.

근거 조문

  •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같은 주제의 판례·조문 (참고)

이 논점과 주제가 가까운 실제 판례·법령입니다.

답안에서 자주 깎이는 지점

전출인지 전적인지와 근로자 동의 유무를 사안에 적용

채점에서 흔한 감점 유형

  • 결론오류 — 결론이 규범과 반대 방향
  • 요건오적용 — 이 논점과 다른 요건·법리를 끌어다 적용
  • 요건누락 — 핵심 요건을 빠뜨림
  • 포섭 약함 — 규범은 제시했으나 사실관계 연결이 부족

자주 묻는 질문

전출·전적의 의의와 근로자 동의의 요부는?

전출은 원소속을 유지한 채 다른 기업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것이고 전적은 원 근로관계를 종료하고 다른 기업과 새 근로관계를 맺는 것으로, 전적은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효력이 있으며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명할 수 없다.

전출·전적은(는) 노무사 2차 노동법Ⅰ에서 자주 출제되나요?

노동법Ⅰ의 출제 가능 논점입니다. 규범과 적용 지점을 정리해 두면 사례형에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전출·전적과(와) 관련된 판례·조문은 무엇인가요?

근로기준법 제23조, 2010다52041, 2016두44162, 2009다32362, 파견법 제2조, 2023두54914 등이 관련됩니다. 각 항목의 판시사항·조문은 연결된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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