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Ⅰ빈출·필수

전직·전보의 정당성

공인노무사 2차 노동법Ⅰ 사례형에서 다루는 전직·전보의 정당성 논점입니다. 핵심 규범과 근거 조문·판례, 답안에서 자주 깎이는 지점을 정리했습니다.

핵심 법리 (규범)

전직·전보는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인사권에 속하는 재량이나, 근로기준법 위반이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면 무효이며, 업무상 필요성과 근로자가 입는 생활상 불이익을 비교형량하고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 등 절차를 거쳤는지로 정당성을 판단한다.

근거 조문

  •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관련 판례

같은 주제의 판례·조문 (참고)

이 논점과 주제가 가까운 실제 판례·법령입니다.

답안에서 자주 깎이는 지점

업무상 필요성과 생활상 불이익의 비교형량을 사안에 적용

채점에서 흔한 감점 유형

  • 결론오류 — 결론이 규범과 반대 방향
  • 요건오적용 — 이 논점과 다른 요건·법리를 끌어다 적용
  • 요건누락 — 핵심 요건을 빠뜨림
  • 포섭 약함 — 규범은 제시했으나 사실관계 연결이 부족

자주 묻는 질문

전직·전보처분이 정당하기 위한 요건은?

전직·전보는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인사권에 속하는 재량이나, 근로기준법 위반이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면 무효이며, 업무상 필요성과 근로자가 입는 생활상 불이익을 비교형량하고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 등 절차를 거쳤는지로 정당성을 판단한다.

전직·전보의 정당성은(는) 노무사 2차 노동법Ⅰ에서 자주 출제되나요?

빈출·필수 논점으로 분류됩니다. 2차 노동법Ⅰ 사례형 답안에서 자주 요구되므로 규범과 사실관계 포섭을 함께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전직·전보의 정당성과(와) 관련된 판례·조문은 무엇인가요?

2016두44162, 2010다52041, 2018다251486, 근로기준법 제23조, 2016두64876, 2021다169 등이 관련됩니다. 각 항목의 판시사항·조문은 연결된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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