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전보의 정당성
공인노무사 2차 노동법Ⅰ 사례형에서 다루는 전직·전보의 정당성 논점입니다. 핵심 규범과 근거 조문·판례, 답안에서 자주 깎이는 지점을 정리했습니다.
핵심 법리 (규범)
전직·전보는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인사권에 속하는 재량이나, 근로기준법 위반이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면 무효이며, 업무상 필요성과 근로자가 입는 생활상 불이익을 비교형량하고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 등 절차를 거쳤는지로 정당성을 판단한다.
근거 조문
-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관련 판례
- 대법원 2016두441622018-10-25
전보·배치전환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전직이나 전보처분 등이 근로기준법 위반이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한지 여부(적극) / 전직처분 등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지 결정하는 기준 / 사용자가 전직처분 등을 할 때 근로자 본인과 성실한…
- 대법원 2010다520412013-02-28
전보·배치전환
사용주가 지방노동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해고되었던 근로자를 복직시키면서 종전의 일과 다른 일을 시킨 경우, 정당한 복직이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전직이나 전보처분에 관한 재량의 범위 및 근로계약에서 근로 내용이나 근무장소를 특별히…
- 대법원 2018다2514862022-09-15
전보·배치전환
대기발령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및 대기발령을 하는 과정에서 근로자 본인과 성실한 협의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대기발령이 권리남용에 해당되어 당연히 무효가 되는지 여부(소극) 사용자가 근무성적이나 근무능력이 불량하여 직무를…
같은 주제의 판례·조문 (참고)
이 논점과 주제가 가까운 실제 판례·법령입니다.
- 대법원 2016두648762021-07-29
정리해고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관한 중앙노동위원회의 명령 또는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명령 또는 결정 후에 생긴 사유를 들어 명령 또는 결정의 적법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명령 또는 결정의 기초가 된 사실이 동일한 경우 노동위원회에서 주장하지 아니한…
- 대법원 2021다1692024-01-04
전보·배치전환
사용자가 부당해고된 근로자를 복직시키는 경우, 원직에 복귀시켜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사용자가 부당해고한 근로자를 복직시키면서 일시적인 대기발령을 하는 경우, 대기발령의 정당성이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 甲이 乙 주식회사의 사내협력업체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乙…
- 대법원 2002다515552004-06-25
징계해고(사회통념상 고용관계 계속 불가)
사립학교 교직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것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 징계처분사유 전후에 저지른 징계사유로 되지 아니한 비위사실이 징계양정의 참고자료로 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수 개의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으나 인정되는 다른 일부…
답안에서 자주 깎이는 지점
업무상 필요성과 생활상 불이익의 비교형량을 사안에 적용
채점에서 흔한 감점 유형
- 결론오류 — 결론이 규범과 반대 방향
- 요건오적용 — 이 논점과 다른 요건·법리를 끌어다 적용
- 요건누락 — 핵심 요건을 빠뜨림
- 포섭 약함 — 규범은 제시했으나 사실관계 연결이 부족
자주 묻는 질문
전직·전보처분이 정당하기 위한 요건은?
전직·전보는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인사권에 속하는 재량이나, 근로기준법 위반이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면 무효이며, 업무상 필요성과 근로자가 입는 생활상 불이익을 비교형량하고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 등 절차를 거쳤는지로 정당성을 판단한다.
전직·전보의 정당성은(는) 노무사 2차 노동법Ⅰ에서 자주 출제되나요?
빈출·필수 논점으로 분류됩니다. 2차 노동법Ⅰ 사례형 답안에서 자주 요구되므로 규범과 사실관계 포섭을 함께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전직·전보의 정당성과(와) 관련된 판례·조문은 무엇인가요?
2016두44162, 2010다52041, 2018다251486, 근로기준법 제23조, 2016두64876, 2021다169 등이 관련됩니다. 각 항목의 판시사항·조문은 연결된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