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 — 작업중지권
공인노무사 2차 노동법Ⅰ 사례형에서 다루는 산업안전 — 작업중지권 논점입니다. 핵심 규범과 근거 조문·판례, 답안에서 자주 깎이는 지점을 정리했습니다.
핵심 법리 (규범)
근로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으며, 사업주는 그 작업중지를 이유로 해고 등 불리한 처우를 할 수 없다.
근거 조문
- 산업안전보건법 제52조
제52조(근로자의 작업중지) ① 근로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근로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관리감독자 또는 그…
같은 주제의 판례·조문 (참고)
이 논점과 주제가 가까운 실제 판례·법령입니다.
- 법령 산업안전보건법 제51조2026-06-01
사업주의 작업중지
제51조(사업주의 작업중지) 사업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시키고 근로자를 작업장소에서 대피시키는 등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법령 산업안전보건법 제54조2026-06-01
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의 조치
제54조(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의 조치) ① 사업주는 중대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해당 작업을 중지시키고 근로자를 작업장소에서 대피시키는 등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 법령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2026-06-01
안전조치
제38조(안전조치) 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기계ㆍ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 2. 폭발성, 발화성 및 인화성 물질 등에 의한 위험 3. 전기, 열, 그 밖의…
- 법령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2026-06-01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산업재해"란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ㆍ설비ㆍ원재료ㆍ가스ㆍ증기ㆍ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 2.…
- 법령 근로기준법 제76조2025-10-23
안전과 보건
제76조(안전과 보건)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에 관하여는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답안에서 자주 깎이는 지점
급박한 위험의 존재와 작업중지 후 불리한 처우 여부를 사안에 적용
채점에서 흔한 감점 유형
- 결론오류 — 결론이 규범과 반대 방향
- 요건오적용 — 이 논점과 다른 요건·법리를 끌어다 적용
- 요건누락 — 핵심 요건을 빠뜨림
- 포섭 약함 — 규범은 제시했으나 사실관계 연결이 부족
자주 묻는 질문
급박한 위험 시 근로자의 작업중지권과 불리한 처우 금지는?
근로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으며, 사업주는 그 작업중지를 이유로 해고 등 불리한 처우를 할 수 없다.
산업안전 — 작업중지권은(는) 노무사 2차 노동법Ⅰ에서 자주 출제되나요?
노동법Ⅰ의 출제 가능 논점입니다. 규범과 적용 지점을 정리해 두면 사례형에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산업안전 — 작업중지권과(와) 관련된 판례·조문은 무엇인가요?
산업안전보건법 제52조, 산업안전보건법 제51조, 산업안전보건법 제54조,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근로기준법 제76조 등이 관련됩니다. 각 항목의 판시사항·조문은 연결된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