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Ⅰ

산업안전 — 작업중지권

공인노무사 2차 노동법Ⅰ 사례형에서 다루는 산업안전 — 작업중지권 논점입니다. 핵심 규범과 근거 조문·판례, 답안에서 자주 깎이는 지점을 정리했습니다.

핵심 법리 (규범)

근로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으며, 사업주는 그 작업중지를 이유로 해고 등 불리한 처우를 할 수 없다.

근거 조문

  • 산업안전보건법 제52조

    제52조(근로자의 작업중지) ① 근로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근로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관리감독자 또는 그…

같은 주제의 판례·조문 (참고)

이 논점과 주제가 가까운 실제 판례·법령입니다.

답안에서 자주 깎이는 지점

급박한 위험의 존재와 작업중지 후 불리한 처우 여부를 사안에 적용

채점에서 흔한 감점 유형

  • 결론오류 — 결론이 규범과 반대 방향
  • 요건오적용 — 이 논점과 다른 요건·법리를 끌어다 적용
  • 요건누락 — 핵심 요건을 빠뜨림
  • 포섭 약함 — 규범은 제시했으나 사실관계 연결이 부족

자주 묻는 질문

급박한 위험 시 근로자의 작업중지권과 불리한 처우 금지는?

근로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으며, 사업주는 그 작업중지를 이유로 해고 등 불리한 처우를 할 수 없다.

산업안전 — 작업중지권은(는) 노무사 2차 노동법Ⅰ에서 자주 출제되나요?

노동법Ⅰ의 출제 가능 논점입니다. 규범과 적용 지점을 정리해 두면 사례형에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산업안전 — 작업중지권과(와) 관련된 판례·조문은 무엇인가요?

산업안전보건법 제52조, 산업안전보건법 제51조, 산업안전보건법 제54조,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근로기준법 제76조 등이 관련됩니다. 각 항목의 판시사항·조문은 연결된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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