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채권의 우선변제
공인노무사 2차 노동법Ⅰ 사례형에서 다루는 임금채권의 우선변제 논점입니다. 핵심 규범과 근거 조문·판례, 답안에서 자주 깎이는 지점을 정리했습니다.
핵심 법리 (규범)
임금·재해보상금 등 근로관계 채권은 사용자의 총재산에서 질권·저당권에 우선하여 변제되나, 최종 3개월분의 임금과 재해보상금은 질권·저당권에도 우선하여 최우선 변제된다.
근거 조문
- 근로기준법 제38조
제38조(임금채권의 우선변제) ① 임금, 재해보상금, 그 밖에 근로 관계로 인한 채권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質權)ㆍ저당권 또는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
같은 주제의 판례·조문 (참고)
이 논점과 주제가 가까운 실제 판례·법령입니다.
- 법령 임금채권보장법 제8조2026-05-12
미지급 임금등의 청구권의 대위
제8조(미지급 임금등의 청구권의 대위)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7조 또는 제7조의2에 따라 해당 근로자에게 대지급금을 지급하였을 때에는 그 지급한 금액의 한도에서 그 근로자가 해당 사업주에 대하여 미지급 임금등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대위(代位)한다. ②…
- 법령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2026-05-12
퇴직한 근로자에 대한 대지급금의 지급
제7조(퇴직한 근로자에 대한 대지급금의 지급)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퇴직한 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등의 지급을 청구하면 제3자의 변제에 관한 「민법」 제469조에도 불구하고 그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등을…
- 법령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의22026-05-12
재직 근로자에 대한 대지급금의 지급
제7조의2(재직 근로자에 대한 대지급금의 지급)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제7조제1항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사업주와 근로계약이 종료되지 아니한 근로자(이하 "재직 근로자"라 한다)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등의 지급을 청구하면 제3자의 변제에 관한…
- 법령 임금채권보장법 제1조2026-05-12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경기 변동과 산업구조 변화 등으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기업의 경영이 불안정하여, 임금등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 등에게 그 지급을 보장하는 조치를 마련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정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법령 임금채권보장법 제2조2026-05-12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근로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 2. "사업주"란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3. "임금등"이란 「근로기준법」 제2조ㆍ제34조ㆍ제46조 및 제74조제4항에…
답안에서 자주 깎이는 지점
사안 임금채권의 우선·최우선 변제 범위를 적용
채점에서 흔한 감점 유형
- 결론오류 — 결론이 규범과 반대 방향
- 요건오적용 — 이 논점과 다른 요건·법리를 끌어다 적용
- 요건누락 — 핵심 요건을 빠뜨림
- 포섭 약함 — 규범은 제시했으나 사실관계 연결이 부족
자주 묻는 질문
임금채권의 우선변제 순위와 최우선변제 범위는?
임금·재해보상금 등 근로관계 채권은 사용자의 총재산에서 질권·저당권에 우선하여 변제되나, 최종 3개월분의 임금과 재해보상금은 질권·저당권에도 우선하여 최우선 변제된다.
임금채권의 우선변제은(는) 노무사 2차 노동법Ⅰ에서 자주 출제되나요?
노동법Ⅰ의 출제 가능 논점입니다. 규범과 적용 지점을 정리해 두면 사례형에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임금채권의 우선변제과(와) 관련된 판례·조문은 무엇인가요?
근로기준법 제38조, 임금채권보장법 제8조,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의2, 임금채권보장법 제1조, 임금채권보장법 제2조 등이 관련됩니다. 각 항목의 판시사항·조문은 연결된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