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Ⅰ

임금채권의 우선변제

공인노무사 2차 노동법Ⅰ 사례형에서 다루는 임금채권의 우선변제 논점입니다. 핵심 규범과 근거 조문·판례, 답안에서 자주 깎이는 지점을 정리했습니다.

핵심 법리 (규범)

임금·재해보상금 등 근로관계 채권은 사용자의 총재산에서 질권·저당권에 우선하여 변제되나, 최종 3개월분의 임금과 재해보상금은 질권·저당권에도 우선하여 최우선 변제된다.

근거 조문

  • 근로기준법 제38조

    제38조(임금채권의 우선변제) ① 임금, 재해보상금, 그 밖에 근로 관계로 인한 채권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質權)ㆍ저당권 또는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

같은 주제의 판례·조문 (참고)

이 논점과 주제가 가까운 실제 판례·법령입니다.

답안에서 자주 깎이는 지점

사안 임금채권의 우선·최우선 변제 범위를 적용

채점에서 흔한 감점 유형

  • 결론오류 — 결론이 규범과 반대 방향
  • 요건오적용 — 이 논점과 다른 요건·법리를 끌어다 적용
  • 요건누락 — 핵심 요건을 빠뜨림
  • 포섭 약함 — 규범은 제시했으나 사실관계 연결이 부족

자주 묻는 질문

임금채권의 우선변제 순위와 최우선변제 범위는?

임금·재해보상금 등 근로관계 채권은 사용자의 총재산에서 질권·저당권에 우선하여 변제되나, 최종 3개월분의 임금과 재해보상금은 질권·저당권에도 우선하여 최우선 변제된다.

임금채권의 우선변제은(는) 노무사 2차 노동법Ⅰ에서 자주 출제되나요?

노동법Ⅰ의 출제 가능 논점입니다. 규범과 적용 지점을 정리해 두면 사례형에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임금채권의 우선변제과(와) 관련된 판례·조문은 무엇인가요?

근로기준법 제38조, 임금채권보장법 제8조,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의2, 임금채권보장법 제1조, 임금채권보장법 제2조 등이 관련됩니다. 각 항목의 판시사항·조문은 연결된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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