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Ⅰ빈출·필수

임금지급의 4원칙

공인노무사 2차 노동법Ⅰ 사례형에서 다루는 임금지급의 4원칙 논점입니다. 핵심 규범과 근거 조문·판례, 답안에서 자주 깎이는 지점을 정리했습니다.

핵심 법리 (규범)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전액을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에 지급해야 하며(통화·직접·전액·정기), 사용자가 임금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한 상계는 전액지급원칙상 원칙적으로 제한된다.

근거 조문

  • 근로기준법 제43조

    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관련 판례

같은 주제의 판례·조문 (참고)

이 논점과 주제가 가까운 실제 판례·법령입니다.

답안에서 자주 깎이는 지점

사안의 임금 지급방식·공제가 4원칙에 부합하는지 적용

채점에서 흔한 감점 유형

  • 결론오류 — 결론이 규범과 반대 방향
  • 요건오적용 — 이 논점과 다른 요건·법리를 끌어다 적용
  • 요건누락 — 핵심 요건을 빠뜨림
  • 포섭 약함 — 규범은 제시했으나 사실관계 연결이 부족

자주 묻는 질문

임금지급의 4원칙과 상계·공제의 제한은?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전액을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에 지급해야 하며(통화·직접·전액·정기), 사용자가 임금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한 상계는 전액지급원칙상 원칙적으로 제한된다.

임금지급의 4원칙은(는) 노무사 2차 노동법Ⅰ에서 자주 출제되나요?

빈출·필수 논점으로 분류됩니다. 2차 노동법Ⅰ 사례형 답안에서 자주 요구되므로 규범과 사실관계 포섭을 함께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임금지급의 4원칙과(와) 관련된 판례·조문은 무엇인가요?

97다14200, 근로기준법 제43조, 2007다90760, 2012다89399, 2018다206899,206905,206912, 2020다247190 등이 관련됩니다. 각 항목의 판시사항·조문은 연결된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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