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Ⅰ

육아휴직

공인노무사 2차 노동법Ⅰ 사례형에서 다루는 육아휴직 논점입니다. 핵심 규범과 근거 조문·판례, 답안에서 자주 깎이는 지점을 정리했습니다.

핵심 법리 (규범)

근로자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 양육을 위해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고, 사업주는 이를 이유로 해고 등 불리한 처우를 할 수 없으며 휴직 후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 업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근거 조문

  •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같은 주제의 판례·조문 (참고)

이 논점과 주제가 가까운 실제 판례·법령입니다.

답안에서 자주 깎이는 지점

육아휴직 신청을 이유로 한 불리한 처우 여부를 적용

채점에서 흔한 감점 유형

  • 결론오류 — 결론이 규범과 반대 방향
  • 요건오적용 — 이 논점과 다른 요건·법리를 끌어다 적용
  • 요건누락 — 핵심 요건을 빠뜨림
  • 포섭 약함 — 규범은 제시했으나 사실관계 연결이 부족

자주 묻는 질문

육아휴직의 요건과 불리한 처우 금지는?

근로자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 양육을 위해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고, 사업주는 이를 이유로 해고 등 불리한 처우를 할 수 없으며 휴직 후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 업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육아휴직은(는) 노무사 2차 노동법Ⅰ에서 자주 출제되나요?

노동법Ⅰ의 출제 가능 논점입니다. 규범과 적용 지점을 정리해 두면 사례형에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과(와) 관련된 판례·조문은 무엇인가요?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남녀고용평등법 제22조의2, 고용보험법 제70조, 2018두47264, 근로기준법 제74조, 근로기준법 제60조 등이 관련됩니다. 각 항목의 판시사항·조문은 연결된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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