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Ⅰ

탄력적·선택적 근로시간제

공인노무사 2차 노동법Ⅰ 사례형에서 다루는 탄력적·선택적 근로시간제 논점입니다. 핵심 규범과 근거 조문·판례, 답안에서 자주 깎이는 지점을 정리했습니다.

핵심 법리 (규범)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취업규칙 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로,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취업규칙과 근로자대표 서면합의로 도입하며, 단위기간 평균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특정일·특정주의 근로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근거 조문

  • 근로기준법 제51조

    제51조(3개월 이내의 탄력적 근로시간제) ① 사용자는 취업규칙(취업규칙에 준하는 것을 포함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주 이내의 일정한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의 근로시간이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 근로기준법 제52조

    제52조(선택적 근로시간제) ① 사용자는 취업규칙(취업규칙에 준하는 것을 포함한다)에 따라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을 근로자의 결정에 맡기기로 한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같은 주제의 판례·조문 (참고)

이 논점과 주제가 가까운 실제 판례·법령입니다.

답안에서 자주 깎이는 지점

도입 절차(취업규칙·서면합의)와 단위기간 요건을 적용

채점에서 흔한 감점 유형

  • 결론오류 — 결론이 규범과 반대 방향
  • 요건오적용 — 이 논점과 다른 요건·법리를 끌어다 적용
  • 요건누락 — 핵심 요건을 빠뜨림
  • 포섭 약함 — 규범은 제시했으나 사실관계 연결이 부족

자주 묻는 질문

탄력적·선택적 근로시간제의 도입 요건은?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취업규칙 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로,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취업규칙과 근로자대표 서면합의로 도입하며, 단위기간 평균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특정일·특정주의 근로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탄력적·선택적 근로시간제은(는) 노무사 2차 노동법Ⅰ에서 자주 출제되나요?

노동법Ⅰ의 출제 가능 논점입니다. 규범과 적용 지점을 정리해 두면 사례형에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탄력적·선택적 근로시간제과(와) 관련된 판례·조문은 무엇인가요?

근로기준법 제51조, 근로기준법 제52조, 근로복지기본법 제81조, 2016다2451, 2021다225074,225081, 근로기준법 제53조 등이 관련됩니다. 각 항목의 판시사항·조문은 연결된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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