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Ⅰ

근로계약의 효력 — 위약예정 금지

공인노무사 2차 노동법Ⅰ 사례형에서 다루는 근로계약의 효력 — 위약예정 금지 논점입니다. 핵심 규범과 근거 조문·판례, 답안에서 자주 깎이는 지점을 정리했습니다.

핵심 법리 (규범)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없으며(전차금 상계·강제저축도 금지), 다만 실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것까지 금지되는 것은 아니다.

근거 조문

  • 근로기준법 제20조

    제20조(위약 예정의 금지)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

같은 주제의 판례·조문 (참고)

이 논점과 주제가 가까운 실제 판례·법령입니다.

답안에서 자주 깎이는 지점

약정이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해당하는지를 사안에 적용

채점에서 흔한 감점 유형

  • 결론오류 — 결론이 규범과 반대 방향
  • 요건오적용 — 이 논점과 다른 요건·법리를 끌어다 적용
  • 요건누락 — 핵심 요건을 빠뜨림
  • 포섭 약함 — 규범은 제시했으나 사실관계 연결이 부족

자주 묻는 질문

위약예정·전차금 상계·강제저축 금지의 의미는?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없으며(전차금 상계·강제저축도 금지), 다만 실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것까지 금지되는 것은 아니다.

근로계약의 효력 — 위약예정 금지은(는) 노무사 2차 노동법Ⅰ에서 자주 출제되나요?

노동법Ⅰ의 출제 가능 논점입니다. 규범과 적용 지점을 정리해 두면 사례형에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의 효력 — 위약예정 금지과(와) 관련된 판례·조문은 무엇인가요?

근로기준법 제20조, 2018다248855,248862, 2007다90760, 2022다311736, 민법 제398조, 노동조합법 제33조 등이 관련됩니다. 각 항목의 판시사항·조문은 연결된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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