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의 효력 — 위약예정 금지
공인노무사 2차 노동법Ⅰ 사례형에서 다루는 근로계약의 효력 — 위약예정 금지 논점입니다. 핵심 규범과 근거 조문·판례, 답안에서 자주 깎이는 지점을 정리했습니다.
핵심 법리 (규범)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없으며(전차금 상계·강제저축도 금지), 다만 실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것까지 금지되는 것은 아니다.
근거 조문
- 근로기준법 제20조
제20조(위약 예정의 금지)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
같은 주제의 판례·조문 (참고)
이 논점과 주제가 가까운 실제 판례·법령입니다.
- 대법원 2018다248855,2488622022-07-21
반사회질서·불공정 법률행위
당사자 사이에 채무불이행이 있으면 위약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위약금 약정이 손해배상액의 예정인지 위약벌인지 판단하는 방법 및 위약금을 위약벌로 보아야 하는 경우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관한 민법 제398조 제2항을 유추적용하여 위약벌을 감액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대법원 2007다907602010-05-20
퇴직금(분할약정)
사용자와 근로자가 매월 지급하는 월급이나 매일 지급하는 일당과 함께 퇴직금으로 일정한 금원을 미리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그 ‘퇴직금 분할 약정’의 효력(원칙적 무효) 및 무효인 위 약정에 의하여 이미 지급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이 부당이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 대법원 2022다3117362025-07-18
임대차 — 임대차보증금[임대차보증금에서 위약벌 및 손해배상예정액을
강행법규에 반하지 않는 공제약정의 효력(유효) 및 이때 공제의 대상으로 약정하는 양 채권 사이에 견련성이 있어야 하는지 여부(소극) / 공제약정을 한 당사자 일방에 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견련성이 없는 양 채권 사이의 공제를 허용한 약정이 여전히 유효한지…
- 법령 민법 제398조2026-03-17
민법 — 배상액의 예정
제398조(배상액의 예정) ①당사자는 채무불이행에 관한 손해배상액을 예정할 수 있다. ②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은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 ③손해배상액의 예정은 이행의 청구나 계약의 해제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④위약금의 약정은 손해배상액의…
- 법령 노동조합법 제33조2026-03-10
노동조합법 — 기준의 효력
제33조(기준의 효력) ①단체협약에 정한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기준에 위반하는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의 부분은 무효로 한다. ②근로계약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 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효로 된 부분은 단체협약에 정한 기준에 의한다.
답안에서 자주 깎이는 지점
약정이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해당하는지를 사안에 적용
채점에서 흔한 감점 유형
- 결론오류 — 결론이 규범과 반대 방향
- 요건오적용 — 이 논점과 다른 요건·법리를 끌어다 적용
- 요건누락 — 핵심 요건을 빠뜨림
- 포섭 약함 — 규범은 제시했으나 사실관계 연결이 부족
자주 묻는 질문
위약예정·전차금 상계·강제저축 금지의 의미는?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없으며(전차금 상계·강제저축도 금지), 다만 실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것까지 금지되는 것은 아니다.
근로계약의 효력 — 위약예정 금지은(는) 노무사 2차 노동법Ⅰ에서 자주 출제되나요?
노동법Ⅰ의 출제 가능 논점입니다. 규범과 적용 지점을 정리해 두면 사례형에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의 효력 — 위약예정 금지과(와) 관련된 판례·조문은 무엇인가요?
근로기준법 제20조, 2018다248855,248862, 2007다90760, 2022다311736, 민법 제398조, 노동조합법 제33조 등이 관련됩니다. 각 항목의 판시사항·조문은 연결된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