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Ⅰ

정리해고 후 우선 재고용

공인노무사 2차 노동법Ⅰ 사례형에서 다루는 정리해고 후 우선 재고용 논점입니다. 핵심 규범과 근거 조문·판례, 답안에서 자주 깎이는 지점을 정리했습니다.

핵심 법리 (규범)

정리해고를 한 사용자는 해고일부터 3년 이내에 해고된 근로자가 담당하던 업무와 같은 업무를 할 근로자를 채용하려고 할 경우 해고된 근로자가 원하면 그를 우선적으로 고용해야 한다.

근거 조문

  • 근로기준법 제25조

    제25조(우선 재고용 등) ① 제24조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한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해고된 근로자가 해고 당시 담당하였던 업무와 같은 업무를 할 근로자를 채용하려고 할 경우 제24조에 따라…

같은 주제의 판례·조문 (참고)

이 논점과 주제가 가까운 실제 판례·법령입니다.

답안에서 자주 깎이는 지점

동일 업무 채용 시 우선 재고용 요건 충족 여부를 적용

채점에서 흔한 감점 유형

  • 결론오류 — 결론이 규범과 반대 방향
  • 요건오적용 — 이 논점과 다른 요건·법리를 끌어다 적용
  • 요건누락 — 핵심 요건을 빠뜨림
  • 포섭 약함 — 규범은 제시했으나 사실관계 연결이 부족

자주 묻는 질문

정리해고 후 사용자의 우선 재고용의무는?

정리해고를 한 사용자는 해고일부터 3년 이내에 해고된 근로자가 담당하던 업무와 같은 업무를 할 근로자를 채용하려고 할 경우 해고된 근로자가 원하면 그를 우선적으로 고용해야 한다.

정리해고 후 우선 재고용은(는) 노무사 2차 노동법Ⅰ에서 자주 출제되나요?

노동법Ⅰ의 출제 가능 논점입니다. 규범과 적용 지점을 정리해 두면 사례형에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정리해고 후 우선 재고용과(와) 관련된 판례·조문은 무엇인가요?

근로기준법 제25조, 2024두54683, 2003두11339, 2018두44647, 2023다300559, 2021다169 등이 관련됩니다. 각 항목의 판시사항·조문은 연결된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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