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Ⅰ

여성·연소자의 야간·휴일근로 보호

공인노무사 2차 노동법Ⅰ 사례형에서 다루는 여성·연소자의 야간·휴일근로 보호 논점입니다. 핵심 규범과 근거 조문·판례, 답안에서 자주 깎이는 지점을 정리했습니다.

핵심 법리 (규범)

사용자는 임산부와 18세 미만자를 원칙적으로 야간·휴일근로에 사용할 수 없고, 본인 동의·인가 등 법정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근거 조문

  • 근로기준법 제70조

    제70조(야간근로와 휴일근로의 제한) ① 사용자는 18세 이상의 여성을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시키려면 그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사용자는 임산부와 18세 미만자를 오후…

같은 주제의 판례·조문 (참고)

이 논점과 주제가 가까운 실제 판례·법령입니다.

답안에서 자주 깎이는 지점

야간·휴일근로의 동의·인가 요건 충족 여부를 적용

채점에서 흔한 감점 유형

  • 결론오류 — 결론이 규범과 반대 방향
  • 요건오적용 — 이 논점과 다른 요건·법리를 끌어다 적용
  • 요건누락 — 핵심 요건을 빠뜨림
  • 포섭 약함 — 규범은 제시했으나 사실관계 연결이 부족

자주 묻는 질문

임산부·연소자의 야간·휴일근로 제한은?

사용자는 임산부와 18세 미만자를 원칙적으로 야간·휴일근로에 사용할 수 없고, 본인 동의·인가 등 법정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여성·연소자의 야간·휴일근로 보호은(는) 노무사 2차 노동법Ⅰ에서 자주 출제되나요?

노동법Ⅰ의 출제 가능 논점입니다. 규범과 적용 지점을 정리해 두면 사례형에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여성·연소자의 야간·휴일근로 보호과(와) 관련된 판례·조문은 무엇인가요?

근로기준법 제70조, 근로기준법 제74조, 근로기준법 제56조, 근로기준법 제51조, 2011다112391, 남녀고용평등법 제11조 등이 관련됩니다. 각 항목의 판시사항·조문은 연결된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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