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Ⅰ

노동관행의 법원성

공인노무사 2차 노동법Ⅰ 사례형에서 다루는 노동관행의 법원성 논점입니다. 핵심 규범과 근거 조문·판례, 답안에서 자주 깎이는 지점을 정리했습니다.

핵심 법리 (규범)

기업의 노동관행이 근로계약의 내용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 관행이 기업사회에서 일반적으로 근로관계를 규율하는 규범적 사실로 명확히 승인되었거나 사용자가 그것에 따라야 한다는 규범의식을 가질 정도로 장기간 반복·계속되어야 한다.

같은 주제의 판례·조문 (참고)

이 논점과 주제가 가까운 실제 판례·법령입니다.

답안에서 자주 깎이는 지점

관행의 반복·계속성과 규범의식 인정 여부를 사안에 적용

채점에서 흔한 감점 유형

  • 결론오류 — 결론이 규범과 반대 방향
  • 요건오적용 — 이 논점과 다른 요건·법리를 끌어다 적용
  • 요건누락 — 핵심 요건을 빠뜨림
  • 포섭 약함 — 규범은 제시했으나 사실관계 연결이 부족

자주 묻는 질문

기업 내 노동관행이 근로계약의 내용이 되기 위한 요건은?

기업의 노동관행이 근로계약의 내용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 관행이 기업사회에서 일반적으로 근로관계를 규율하는 규범적 사실로 명확히 승인되었거나 사용자가 그것에 따라야 한다는 규범의식을 가질 정도로 장기간 반복·계속되어야 한다.

노동관행의 법원성은(는) 노무사 2차 노동법Ⅰ에서 자주 출제되나요?

노동법Ⅰ의 출제 가능 논점입니다. 규범과 적용 지점을 정리해 두면 사례형에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노동관행의 법원성과(와) 관련된 판례·조문은 무엇인가요?

2004다29736, 노동조합법 제33조, 2002다23185, 23192, 2009다32362, 2017다35588, 35595 등이 관련됩니다. 각 항목의 판시사항·조문은 연결된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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