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관행의 법원성
공인노무사 2차 노동법Ⅰ 사례형에서 다루는 노동관행의 법원성 논점입니다. 핵심 규범과 근거 조문·판례, 답안에서 자주 깎이는 지점을 정리했습니다.
핵심 법리 (규범)
기업의 노동관행이 근로계약의 내용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 관행이 기업사회에서 일반적으로 근로관계를 규율하는 규범적 사실로 명확히 승인되었거나 사용자가 그것에 따라야 한다는 규범의식을 가질 정도로 장기간 반복·계속되어야 한다.
같은 주제의 판례·조문 (참고)
이 논점과 주제가 가까운 실제 판례·법령입니다.
- 대법원 2004다297362006-12-07
근로자성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대학입시학원 종합반 강사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근로계약이 만료하면서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 계속근로연수의 계산 방법 및 갱신 또는 반복 체결한…
- 법령 노동조합법 제33조2026-03-10
노동조합법 — 기준의 효력
제33조(기준의 효력) ①단체협약에 정한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기준에 위반하는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의 부분은 무효로 한다. ②근로계약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 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효로 된 부분은 단체협약에 정한 기준에 의한다.
- 대법원 2002다23185, 231922004-05-14
단체협약 일반적 구속력(동종의 근로자)
취업규칙에 규정된 기존의 근로조건을 종전보다 불리하게 변경하기 위한 근로자측의 동의방법 및 근로자 과반수 동의의 소극적 요건인 ‘사용자측의 개입이나 간섭’의 의미 근로자의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의한 동의 없이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작성·변경된 취업규칙이라도 사회통념상…
- 대법원 2009다323622010-01-28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 취업규칙에 규정된 기존의 근로조건을 종전보다 불리하게 변경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근로자 측의 동의 방법 및 그 소극적 요건인 ‘사용자측의 개입이나 간섭’의 의미 근로관계가 포괄적으로 승계되어 종전의 근로조건이 그대로 유지된 채 승계된 법인에서…
- 대법원 2017다35588, 355952023-05-11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집단적 동의권 남용·전원합의체)
사용자가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면서 근로자의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따른 동의를 받지 못한 경우, 해당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유효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 노동조합이나 근로자들이 집단적…
답안에서 자주 깎이는 지점
관행의 반복·계속성과 규범의식 인정 여부를 사안에 적용
채점에서 흔한 감점 유형
- 결론오류 — 결론이 규범과 반대 방향
- 요건오적용 — 이 논점과 다른 요건·법리를 끌어다 적용
- 요건누락 — 핵심 요건을 빠뜨림
- 포섭 약함 — 규범은 제시했으나 사실관계 연결이 부족
자주 묻는 질문
기업 내 노동관행이 근로계약의 내용이 되기 위한 요건은?
기업의 노동관행이 근로계약의 내용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 관행이 기업사회에서 일반적으로 근로관계를 규율하는 규범적 사실로 명확히 승인되었거나 사용자가 그것에 따라야 한다는 규범의식을 가질 정도로 장기간 반복·계속되어야 한다.
노동관행의 법원성은(는) 노무사 2차 노동법Ⅰ에서 자주 출제되나요?
노동법Ⅰ의 출제 가능 논점입니다. 규범과 적용 지점을 정리해 두면 사례형에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노동관행의 법원성과(와) 관련된 판례·조문은 무엇인가요?
2004다29736, 노동조합법 제33조, 2002다23185, 23192, 2009다32362, 2017다35588, 35595 등이 관련됩니다. 각 항목의 판시사항·조문은 연결된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