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와 무기계약 전환
공인노무사 2차 노동법Ⅰ 사례형에서 다루는 기간제와 무기계약 전환 논점입니다. 핵심 규범과 근거 조문·판례, 답안에서 자주 깎이는 지점을 정리했습니다.
핵심 법리 (규범)
사용자는 원칙적으로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수 없고, 2년을 초과하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며(무기계약 전환),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적 처우는 금지된다.
근거 조문
- 기간제법 제4조
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 ①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같은 주제의 판례·조문 (참고)
이 논점과 주제가 가까운 실제 판례·법령입니다.
- 대법원 2018두512012020-08-20
부당해고(갱신기대권)
초·중등교육법령에 따라 임용된 영어회화 전문강사의 기간제 근로계약이 반복 또는 갱신되어 ‘계속 근로한 총기간’이 4년을 초과한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기간제 근로계약이 반복하여 체결되거나 갱신되어 일정한 공백기…
- 대법원 2011두125282014-02-13
부당해고(갱신기대권)
기간을 정하여 체결한 근로계약에서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될 수 있는 경우, 기대권에 반하는 사용자의 부당한 근로계약 갱신 거절의 효력(무효)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만으로 시행 전에 형성된 기간제…
- 법령 기간제법 제8조2021-05-18
차별적 처우의 금지
제8조(차별적 처우의 금지) ①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임을 이유로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사용자는 단시간근로자임을 이유로 해당 사업 또는…
- 법령 파견법 제6조2026-05-26
파견기간
제6조(파견기간) ① 근로자파견의 기간은 제5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년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파견사업주, 사용사업주, 파견근로자 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파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1회를 연장할 때에는 그…
- 대법원 2018두624922023-06-29
부당해고(갱신기대권)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에 근로자가 정년에 도달하더라도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기간제근로자로 재고용될 수 있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경우, 근로자가 정년 후 재고용되리라는 기대권을 가지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정년퇴직하게 된 근로자에게 기간제근로자로의 재고용에…
답안에서 자주 깎이는 지점
2년 초과 사용 여부와 무기계약 간주를 사안에 적용
채점에서 흔한 감점 유형
- 결론오류 — 결론이 규범과 반대 방향
- 요건오적용 — 이 논점과 다른 요건·법리를 끌어다 적용
- 요건누락 — 핵심 요건을 빠뜨림
- 포섭 약함 — 규범은 제시했으나 사실관계 연결이 부족
자주 묻는 질문
기간제 사용기간 제한과 초과 시의 효과는?
사용자는 원칙적으로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수 없고, 2년을 초과하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며(무기계약 전환),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적 처우는 금지된다.
기간제와 무기계약 전환은(는) 노무사 2차 노동법Ⅰ에서 자주 출제되나요?
빈출·필수 논점으로 분류됩니다. 2차 노동법Ⅰ 사례형 답안에서 자주 요구되므로 규범과 사실관계 포섭을 함께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기간제와 무기계약 전환과(와) 관련된 판례·조문은 무엇인가요?
기간제법 제4조, 2018두51201, 2011두12528, 기간제법 제8조, 파견법 제6조, 2018두62492 등이 관련됩니다. 각 항목의 판시사항·조문은 연결된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