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Ⅰ빈출·필수

기간제와 무기계약 전환

공인노무사 2차 노동법Ⅰ 사례형에서 다루는 기간제와 무기계약 전환 논점입니다. 핵심 규범과 근거 조문·판례, 답안에서 자주 깎이는 지점을 정리했습니다.

핵심 법리 (규범)

사용자는 원칙적으로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수 없고, 2년을 초과하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며(무기계약 전환),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적 처우는 금지된다.

근거 조문

  • 기간제법 제4조

    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 ①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같은 주제의 판례·조문 (참고)

이 논점과 주제가 가까운 실제 판례·법령입니다.

답안에서 자주 깎이는 지점

2년 초과 사용 여부와 무기계약 간주를 사안에 적용

채점에서 흔한 감점 유형

  • 결론오류 — 결론이 규범과 반대 방향
  • 요건오적용 — 이 논점과 다른 요건·법리를 끌어다 적용
  • 요건누락 — 핵심 요건을 빠뜨림
  • 포섭 약함 — 규범은 제시했으나 사실관계 연결이 부족

자주 묻는 질문

기간제 사용기간 제한과 초과 시의 효과는?

사용자는 원칙적으로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수 없고, 2년을 초과하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며(무기계약 전환),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적 처우는 금지된다.

기간제와 무기계약 전환은(는) 노무사 2차 노동법Ⅰ에서 자주 출제되나요?

빈출·필수 논점으로 분류됩니다. 2차 노동법Ⅰ 사례형 답안에서 자주 요구되므로 규범과 사실관계 포섭을 함께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기간제와 무기계약 전환과(와) 관련된 판례·조문은 무엇인가요?

기간제법 제4조, 2018두51201, 2011두12528, 기간제법 제8조, 파견법 제6조, 2018두62492 등이 관련됩니다. 각 항목의 판시사항·조문은 연결된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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