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Ⅰ빈출·필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판단

공인노무사 2차 노동법Ⅰ 사례형에서 다루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판단 논점입니다. 핵심 규범과 근거 조문·판례, 답안에서 자주 깎이는 지점을 정리했습니다.

핵심 법리 (규범)

계약 형식 불문, 종속적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했는지를 업무 내용·지휘감독·보수의 성격 등 여러 요소로 실질 판단.

근거 조문

  • 근로기준법 제2조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같은 주제의 판례·조문 (참고)

이 논점과 주제가 가까운 실제 판례·법령입니다.

답안에서 자주 깎이는 지점

사안의 사실관계가 사용종속성을 인정할 요소를 갖추는지 연결

채점에서 흔한 감점 유형

  • 결론오류 — 결론이 규범과 반대 방향
  • 요건오적용 — 이 논점과 다른 요건·법리를 끌어다 적용
  • 요건누락 — 핵심 요건을 빠뜨림
  • 포섭 약함 — 규범은 제시했으나 사실관계 연결이 부족

자주 묻는 질문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은?

계약 형식 불문, 종속적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했는지를 업무 내용·지휘감독·보수의 성격 등 여러 요소로 실질 판단.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판단은(는) 노무사 2차 노동법Ⅰ에서 자주 출제되나요?

빈출·필수 논점으로 분류됩니다. 2차 노동법Ⅰ 사례형 답안에서 자주 요구되므로 규범과 사실관계 포섭을 함께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판단과(와) 관련된 판례·조문은 무엇인가요?

근로기준법 제2조, 2021도11675, 2004다29736, 2024두32973, 2016두49372, 2023두54914 등이 관련됩니다. 각 항목의 판시사항·조문은 연결된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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