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Ⅰ

근로시간·휴게의 특례와 적용제외

공인노무사 2차 노동법Ⅰ 사례형에서 다루는 근로시간·휴게의 특례와 적용제외 논점입니다. 핵심 규범과 근거 조문·판례, 답안에서 자주 깎이는 지점을 정리했습니다.

핵심 법리 (규범)

운수·보건 등 특례업종은 근로자대표 서면합의로 주 12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휴게시간 변경이 가능하고, 농림·축산·감시 또는 단속적 근로 등은 근로시간·휴게·휴일 규정의 적용이 제외된다.

근거 조문

  • 근로기준법 제59조

    제59조(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 ①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산업에 관한 표준의 중분류 또는 소분류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 근로기준법 제63조

    제63조(적용의 제외) 이 장과 제5장에서 정한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토지의 경작ㆍ개간, 식물의 식재(植栽)ㆍ재배ㆍ채취…

같은 주제의 판례·조문 (참고)

이 논점과 주제가 가까운 실제 판례·법령입니다.

답안에서 자주 깎이는 지점

해당 업무가 특례·적용제외 대상인지를 사안에 적용

채점에서 흔한 감점 유형

  • 결론오류 — 결론이 규범과 반대 방향
  • 요건오적용 — 이 논점과 다른 요건·법리를 끌어다 적용
  • 요건누락 — 핵심 요건을 빠뜨림
  • 포섭 약함 — 규범은 제시했으나 사실관계 연결이 부족

자주 묻는 질문

근로시간·휴게 특례업종과 적용제외 대상은?

운수·보건 등 특례업종은 근로자대표 서면합의로 주 12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휴게시간 변경이 가능하고, 농림·축산·감시 또는 단속적 근로 등은 근로시간·휴게·휴일 규정의 적용이 제외된다.

근로시간·휴게의 특례와 적용제외은(는) 노무사 2차 노동법Ⅰ에서 자주 출제되나요?

노동법Ⅰ의 출제 가능 논점입니다. 규범과 적용 지점을 정리해 두면 사례형에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근로시간·휴게의 특례와 적용제외과(와) 관련된 판례·조문은 무엇인가요?

근로기준법 제59조, 근로기준법 제63조, 2022다291153, 2011다112391, 근로기준법 제53조, 2014두3020,3037 등이 관련됩니다. 각 항목의 판시사항·조문은 연결된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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