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Ⅰ빈출·필수

부당해고 구제신청

공인노무사 2차 노동법Ⅰ 사례형에서 다루는 부당해고 구제신청 논점입니다. 핵심 규범과 근거 조문·판례, 답안에서 자주 깎이는 지점을 정리했습니다.

핵심 법리 (규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 구제신청.

근거 조문

  • 근로기준법 제28조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제신청은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같은 주제의 판례·조문 (참고)

이 논점과 주제가 가까운 실제 판례·법령입니다.

답안에서 자주 깎이는 지점

사안의 구제수단으로 노동위 구제신청을 연결

채점에서 흔한 감점 유형

  • 결론오류 — 결론이 규범과 반대 방향
  • 요건오적용 — 이 논점과 다른 요건·법리를 끌어다 적용
  • 요건누락 — 핵심 요건을 빠뜨림
  • 포섭 약함 — 규범은 제시했으나 사실관계 연결이 부족

자주 묻는 질문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기관·기간은?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 구제신청.

부당해고 구제신청은(는) 노무사 2차 노동법Ⅰ에서 자주 출제되나요?

빈출·필수 논점으로 분류됩니다. 2차 노동법Ⅰ 사례형 답안에서 자주 요구되므로 규범과 사실관계 포섭을 함께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과(와) 관련된 판례·조문은 무엇인가요?

근로기준법 제28조, 2023두41864,41871, 노동조합법 제82조, 2024두54683, 근로기준법 제30조, 2016두64876 등이 관련됩니다. 각 항목의 판시사항·조문은 연결된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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