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 구제신청
공인노무사 2차 노동법Ⅰ 사례형에서 다루는 부당해고 구제신청 논점입니다. 핵심 규범과 근거 조문·판례, 답안에서 자주 깎이는 지점을 정리했습니다.
핵심 법리 (규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 구제신청.
근거 조문
- 근로기준법 제28조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제신청은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같은 주제의 판례·조문 (참고)
이 논점과 주제가 가까운 실제 판례·법령입니다.
- 대법원 2023두41864,418712025-04-03
부당노동행위(지배·개입)
수 개의 행위 사이에 부당노동행위 의사의 단일성, 행위의 동일성·동종성, 시간적 연속성이 인정될 경우,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기간에 관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2조 제2항에서 정한 ‘계속하는 행위’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 일정한 단위 기간마다 인사고과나…
- 법령 노동조합법 제82조2026-03-10
구제신청
제82조(구제신청) ①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로 인하여 그 권리를 침해당한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은 노동위원회에 그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구제의 신청은 부당노동행위가 있은 날(계속하는 행위는 그 終了日)부터 3월 이내에 이를 행하여야 한다.
- 대법원 2024두546832025-03-13
부당해고(최신)
부당해고 구제신청 후 사용자가 해고를 취소하여 원직복직을 명하고 임금 상당액을 지급한 경우, 근로자가 금전보상명령을 받을 구제이익이 소멸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중앙노동위원회가 부당해고 구제명령을 받을 구제이익이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 시기(=재심판정 당시)
- 법령 근로기준법 제30조2025-10-23
근로기준법 — 구제명령 등
제30조(구제명령 등) ① 노동위원회는 제29조에 따른 심문을 끝내고 부당해고등이 성립한다고 판정하면 사용자에게 구제명령을 하여야 하며, 부당해고등이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판정하면 구제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판정, 구제명령 및 기각결정은…
- 대법원 2016두648762021-07-29
정리해고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관한 중앙노동위원회의 명령 또는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명령 또는 결정 후에 생긴 사유를 들어 명령 또는 결정의 적법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명령 또는 결정의 기초가 된 사실이 동일한 경우 노동위원회에서 주장하지 아니한…
답안에서 자주 깎이는 지점
사안의 구제수단으로 노동위 구제신청을 연결
채점에서 흔한 감점 유형
- 결론오류 — 결론이 규범과 반대 방향
- 요건오적용 — 이 논점과 다른 요건·법리를 끌어다 적용
- 요건누락 — 핵심 요건을 빠뜨림
- 포섭 약함 — 규범은 제시했으나 사실관계 연결이 부족
자주 묻는 질문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기관·기간은?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 구제신청.
부당해고 구제신청은(는) 노무사 2차 노동법Ⅰ에서 자주 출제되나요?
빈출·필수 논점으로 분류됩니다. 2차 노동법Ⅰ 사례형 답안에서 자주 요구되므로 규범과 사실관계 포섭을 함께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과(와) 관련된 판례·조문은 무엇인가요?
근로기준법 제28조, 2023두41864,41871, 노동조합법 제82조, 2024두54683, 근로기준법 제30조, 2016두64876 등이 관련됩니다. 각 항목의 판시사항·조문은 연결된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