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Ⅰ빈출·필수

연장·야간·휴일근로와 가산임금

공인노무사 2차 노동법Ⅰ 사례형에서 다루는 연장·야간·휴일근로와 가산임금 논점입니다. 핵심 규범과 근거 조문·판례, 답안에서 자주 깎이는 지점을 정리했습니다.

핵심 법리 (규범)

사용자는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하며(8시간 초과 휴일근로는 100분의 100 가산), 휴일근로와 연장근로의 중복할증 여부가 문제된다.

근거 조문

  • 근로기준법 제56조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관련 판례

같은 주제의 판례·조문 (참고)

이 논점과 주제가 가까운 실제 판례·법령입니다.

답안에서 자주 깎이는 지점

사안 근로의 유형(연장·야간·휴일)과 중복 여부를 가산율에 적용

채점에서 흔한 감점 유형

  • 결론오류 — 결론이 규범과 반대 방향
  • 요건오적용 — 이 논점과 다른 요건·법리를 끌어다 적용
  • 요건누락 — 핵심 요건을 빠뜨림
  • 포섭 약함 — 규범은 제시했으나 사실관계 연결이 부족

자주 묻는 질문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임금의 지급기준과 중복할증은?

사용자는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하며(8시간 초과 휴일근로는 100분의 100 가산), 휴일근로와 연장근로의 중복할증 여부가 문제된다.

연장·야간·휴일근로와 가산임금은(는) 노무사 2차 노동법Ⅰ에서 자주 출제되나요?

빈출·필수 논점으로 분류됩니다. 2차 노동법Ⅰ 사례형 답안에서 자주 요구되므로 규범과 사실관계 포섭을 함께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연장·야간·휴일근로와 가산임금과(와) 관련된 판례·조문은 무엇인가요?

2011다112391, 근로기준법 제56조, 2012다89399, 2022다291153, 2018다206899,206905,206912, 90다6545 등이 관련됩니다. 각 항목의 판시사항·조문은 연결된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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