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과 산업복지
공인노무사 2차 인사노무관리론 사례형에서 다루는 안전보건과 산업복지 논점입니다. 핵심 규범과 근거 조문·판례, 답안에서 자주 깎이는 지점을 정리했습니다.
핵심 법리 (규범)
안전보건관리는 위험성 평가와 예방을 통해 재해를 줄이는 활동이고, 복리후생은 법정·법정외 복지로 구성되어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동기부여, 노사관계 안정에 기여한다.
같은 주제의 판례·조문 (참고)
이 논점과 주제가 가까운 실제 판례·법령입니다.
- 법령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2026-06-01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산업재해"란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ㆍ설비ㆍ원재료ㆍ가스ㆍ증기ㆍ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 2.…
- 법령 근로기준법 제76조2025-10-23
안전과 보건
제76조(안전과 보건)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에 관하여는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법령 산업안전보건법 제25조2026-06-01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제25조(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① 사업주는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하여야 한다. 1.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관리조직과 그 직무에 관한 사항 2.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3. 작업장의 안전 및…
- 법령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2026-06-01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제24조(산업안전보건위원회) ① 사업주는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사업장에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이 같은 수로 구성되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제1항에 따른…
- 법령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2026-06-01
안전조치
제38조(안전조치) 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기계ㆍ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 2. 폭발성, 발화성 및 인화성 물질 등에 의한 위험 3. 전기, 열, 그 밖의…
답안에서 자주 깎이는 지점
사안의 안전·복지 문제에 적합한 관리방안을 연결
채점에서 흔한 감점 유형
- 결론오류 — 결론이 규범과 반대 방향
- 요건오적용 — 이 논점과 다른 요건·법리를 끌어다 적용
- 요건누락 — 핵심 요건을 빠뜨림
- 포섭 약함 — 규범은 제시했으나 사실관계 연결이 부족
자주 묻는 질문
산업안전보건 관리와 복리후생의 의의는?
안전보건관리는 위험성 평가와 예방을 통해 재해를 줄이는 활동이고, 복리후생은 법정·법정외 복지로 구성되어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동기부여, 노사관계 안정에 기여한다.
안전보건과 산업복지은(는) 노무사 2차 인사노무관리론에서 자주 출제되나요?
인사노무관리론의 출제 가능 논점입니다. 규범과 적용 지점을 정리해 두면 사례형에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안전보건과 산업복지과(와) 관련된 판례·조문은 무엇인가요?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근로기준법 제76조, 산업안전보건법 제25조,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등이 관련됩니다. 각 항목의 판시사항·조문은 연결된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