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쟁송법빈출·필수
행정행위의 직권취소와 철회
핵심 법리 (규범)
위법·부당한 처분은 직권취소할 수 있고 적법한 처분도 사정변경 등 사유가 있으면 철회할 수 있으나, 수익적 처분의 취소·철회는 상대방이 받는 불이익과 공익을 비교형량하여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만 허용된다.
근거 조문
관련 판례
포섭 포인트 — 답안에서 사실관계와 연결할 지점
취소·철회로 침해되는 신뢰이익과 공익의 형량을 사안에 적용
스스로 점검
수익적 행정행위의 직권취소·철회의 제한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