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쟁송법빈출·필수
항고소송의 대상 — 처분성
핵심 법리 (규범)
처분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 행사 또는 그 거부와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하며, 그 행위가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 법률적 변동을 일으키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조문
관련 판례
포섭 포인트 — 답안에서 사실관계와 연결할 지점
사안의 행정작용이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주는 공권력 행사인지 연결
스스로 점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의 의미와 처분성 판단 기준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