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쟁송법

협의의 소의 이익(권리보호 필요)

핵심 법리 (규범)

처분의 효과가 기간경과·집행 등으로 소멸한 뒤에도 그 처분의 취소로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이 있으면 소의 이익이 인정되며(제12조 후문), 단순한 명예·신용 등 사실상 이익만으로는 소의 이익이 없다.

근거 조문

포섭 포인트 — 답안에서 사실관계와 연결할 지점

처분 효력 소멸 후에도 취소로 회복될 법률상 이익이 남는지 연결

스스로 점검

처분의 효력이 소멸한 뒤에도 취소소송의 소의 이익이 인정되는 경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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