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쟁송법
국가배상 — 영조물의 설치·관리상 하자
핵심 법리 (규범)
영조물의 설치·관리상 하자는 영조물이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결여한 상태를 말하고, 그 하자로 타인에게 손해가 발생하면 국가·지방자치단체가 무과실로 배상책임을 지며, 안전성 구비 여부는 용도·장소적 환경 등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조문
관련 판례
포섭 포인트 — 답안에서 사실관계와 연결할 지점
영조물이 통상의 안전성을 결여했는지와 손해 발생을 사안에 적용
스스로 점검
영조물 책임(국가배상법 제5조)의 요건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