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쟁송법빈출·필수

국가배상 —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행위

핵심 법리 (규범)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국가·지방자치단체가 배상책임을 지며, 처분이 항고소송에서 취소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공무원의 직무상 과실이 별도로 인정되어야 한다.

근거 조문

관련 판례

포섭 포인트 — 답안에서 사실관계와 연결할 지점

직무관련성·위법성·고의과실·인과관계를 사안에 적용

스스로 점검

국가배상법 제2조 책임의 요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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