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쟁송법
행정행위의 효력 — 공정력·불가쟁력
핵심 법리 (규범)
행정행위는 당연무효가 아닌 한 권한 있는 기관이 취소하기 전까지 유효한 것으로 통용되며(공정력), 제소기간이 지나면 상대방이 그 효력을 다툴 수 없고(불가쟁력), 다른 국가기관도 그 존재·효력을 존중해야 한다(구성요건적 효력).
근거 조문
포섭 포인트 — 답안에서 사실관계와 연결할 지점
제소기간 경과·무효 여부가 효력에 미치는 영향을 사안에 적용
스스로 점검
공정력·구성요건적 효력·불가쟁력의 의미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