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행위의 직권취소와 철회
공인노무사 2차 행정쟁송법 사례형에서 다루는 행정행위의 직권취소와 철회 논점입니다. 핵심 규범과 근거 조문·판례, 답안에서 자주 깎이는 지점을 정리했습니다.
핵심 법리 (규범)
위법·부당한 처분은 직권취소할 수 있고 적법한 처분도 사정변경 등 사유가 있으면 철회할 수 있으나, 수익적 처분의 취소·철회는 상대방이 받는 불이익과 공익을 비교형량하여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만 허용된다.
근거 조문
- 행정기본법 제18조
제18조(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의 취소) ① 행정청은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의 전부나 일부를 소급하여 취소할 수 있다. 다만, 당사자의 신뢰를 보호할 가치가 있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장래를 향하여…
- 행정기본법 제19조
제19조(적법한 처분의 철회) ① 행정청은 적법한 처분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장래를 향하여 철회할 수 있다. 1. 법률에서 정한 철회 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관련 판례
- 대법원 2018두1042019-10-17
직권취소·철회
위법한 행정처분에 대한 취소판결이 확정된 경우, 행정청이 취할 조치 및 행정처분이 불복기간의 경과로 확정될 경우, 그 효력으로서 확정력의 의미 지방자치법 제17조 제1항에 따른 주민소송에서 다툼의 대상이 된 처분의 위법성을 판단하는 기준 및 주민소송에서 처분의…
- 대법원 99두10521999-05-25
직권취소·철회
행정소송에 있어서 직권조사의 범위 행정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한 요건 구 주택건설촉진법 제32조의4 제1항에 의한 주택건설사업계획 사전결정이 있는 경우에도 같은 법 제33조 제1항에 의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처분이 재량행위인지 여부(적극)
같은 주제의 판례·조문 (참고)
이 논점과 주제가 가까운 실제 판례·법령입니다.
- 법령 행정기본법 제12조2025-03-18
행정기본법 — 신뢰보호의 원칙
제12조(신뢰보호의 원칙) ① 행정청은 공익 또는 제3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에 대한 국민의 정당하고 합리적인 신뢰를 보호하여야 한다. ② 행정청은 권한 행사의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권한을 행사하지 아니하여 국민이 그…
- 법령 행정소송법 제27조2026-05-12
행정소송법 — 재량처분의 취소
제27조(재량처분의 취소) 행정청의 재량에 속하는 처분이라도 재량권의 한계를 넘거나 그 남용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이를 취소할 수 있다.
답안에서 자주 깎이는 지점
취소·철회로 침해되는 신뢰이익과 공익의 형량을 사안에 적용
채점에서 흔한 감점 유형
- 결론오류 — 결론이 규범과 반대 방향
- 요건오적용 — 이 논점과 다른 요건·법리를 끌어다 적용
- 요건누락 — 핵심 요건을 빠뜨림
- 포섭 약함 — 규범은 제시했으나 사실관계 연결이 부족
자주 묻는 질문
수익적 행정행위의 직권취소·철회의 제한은?
위법·부당한 처분은 직권취소할 수 있고 적법한 처분도 사정변경 등 사유가 있으면 철회할 수 있으나, 수익적 처분의 취소·철회는 상대방이 받는 불이익과 공익을 비교형량하여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만 허용된다.
행정행위의 직권취소와 철회은(는) 노무사 2차 행정쟁송법에서 자주 출제되나요?
빈출·필수 논점으로 분류됩니다. 2차 행정쟁송법 사례형 답안에서 자주 요구되므로 규범과 사실관계 포섭을 함께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행정행위의 직권취소와 철회과(와) 관련된 판례·조문은 무엇인가요?
2018두104, 99두1052, 행정기본법 제18조, 행정기본법 제19조, 행정기본법 제12조, 행정소송법 제27조 등이 관련됩니다. 각 항목의 판시사항·조문은 연결된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