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쟁송법빈출·필수

취소소송의 제소기간

공인노무사 2차 행정쟁송법 사례형에서 다루는 취소소송의 제소기간 논점입니다. 핵심 규범과 근거 조문·판례, 답안에서 자주 깎이는 지점을 정리했습니다.

핵심 법리 (규범)

  • 취소소송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있은 날부터 1년 내에 제기해야 하며(심판을 거친 경우 재결서 정본 송달일부터 기산), 제소기간 준수 여부는 원칙적으로 개개의 처분마다 독립적으로 판단한다.
  •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제소기간 규정이 있으면 일반규정에 우선하여 그에 따른다(예: 노동위원회 재심판정 취소소송은 재심판정서 송달일부터 15일).

근거 조문

  • 행정소송법 제20조

    제20조(제소기간) ①취소소송은 처분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다만, 제18조제1항 단서에 규정한 경우와 그 밖에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 또는 행정청이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관련 판례

같은 주제의 판례·조문 (참고)

이 논점과 주제가 가까운 실제 판례·법령입니다.

답안에서 자주 깎이는 지점

기산일(안 날/재결 송달일)과 처분별 독립 판단을 사안에 적용. 노동위 재심판정 등 특별 제소기간이 적용되는지 먼저 확인

채점에서 흔한 감점 유형

  • 결론오류 — 결론이 규범과 반대 방향
  • 요건오적용 — 이 논점과 다른 요건·법리를 끌어다 적용
  • 요건누락 — 핵심 요건을 빠뜨림
  • 포섭 약함 — 규범은 제시했으나 사실관계 연결이 부족

자주 묻는 질문

취소소송의 제소기간과 그 기산점은?

취소소송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있은 날부터 1년 내에 제기해야 하며(심판을 거친 경우 재결서 정본 송달일부터 기산), 제소기간 준수 여부는 원칙적으로 개개의 처분마다 독립적으로 판단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제소기간 규정이 있으면 일반규정에 우선하여 그에 따른다(예: 노동위원회 재심판정 취소소송은 재심판정서 송달일부터 15일).

취소소송의 제소기간은(는) 노무사 2차 행정쟁송법에서 자주 출제되나요?

빈출·필수 논점으로 분류됩니다. 2차 행정쟁송법 사례형 답안에서 자주 요구되므로 규범과 사실관계 포섭을 함께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취소소송의 제소기간과(와) 관련된 판례·조문은 무엇인가요?

2023두39939, 행정소송법 제20조, 행정소송법 제18조, 행정심판법 제27조, 행정소송법 제19조, 행정소송법 제9조 등이 관련됩니다. 각 항목의 판시사항·조문은 연결된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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