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쟁송법

정보공개

공인노무사 2차 행정쟁송법 사례형에서 다루는 정보공개 논점입니다. 핵심 규범과 근거 조문·판례, 답안에서 자주 깎이는 지점을 정리했습니다.

핵심 법리 (규범)

모든 국민은 공공기관에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가 있고 공공기관은 원칙적으로 공개해야 하나, 법령상 비밀·개인정보·진행 중인 재판 관련 정보 등 비공개 대상에 해당하면 공개를 거부할 수 있으며, 그 해당 여부는 엄격하게 판단한다.

근거 조문

  • 정보공개법 제3조

    제3조(정보공개의 원칙)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 등을 위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 정보공개법 제9조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 ①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관련 판례

같은 주제의 판례·조문 (참고)

이 논점과 주제가 가까운 실제 판례·법령입니다.

답안에서 자주 깎이는 지점

청구 정보가 비공개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사안에 적용

채점에서 흔한 감점 유형

  • 결론오류 — 결론이 규범과 반대 방향
  • 요건오적용 — 이 논점과 다른 요건·법리를 끌어다 적용
  • 요건누락 — 핵심 요건을 빠뜨림
  • 포섭 약함 — 규범은 제시했으나 사실관계 연결이 부족

자주 묻는 질문

정보공개청구권과 비공개대상정보의 범위는?

모든 국민은 공공기관에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가 있고 공공기관은 원칙적으로 공개해야 하나, 법령상 비밀·개인정보·진행 중인 재판 관련 정보 등 비공개 대상에 해당하면 공개를 거부할 수 있으며, 그 해당 여부는 엄격하게 판단한다.

정보공개은(는) 노무사 2차 행정쟁송법에서 자주 출제되나요?

행정쟁송법의 출제 가능 논점입니다. 규범과 적용 지점을 정리해 두면 사례형에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과(와) 관련된 판례·조문은 무엇인가요?

2019두35763, 2022두65559, 정보공개법 제3조, 정보공개법 제9조, 행정심판법 제3조, 행정소송법 제1조 등이 관련됩니다. 각 항목의 판시사항·조문은 연결된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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