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쟁송법

행정심판과의 관계(전치)

공인노무사 2차 행정쟁송법 사례형에서 다루는 행정심판과의 관계(전치) 논점입니다. 핵심 규범과 근거 조문·판례, 답안에서 자주 깎이는 지점을 정리했습니다.

핵심 법리 (규범)

취소소송은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 제기할 수 있고(임의적 전치 원칙), 다른 법률이 필요적 전치를 정한 경우에도 일정한 예외에서는 심판을 거치지 않고 소를 제기할 수 있다.

근거 조문

  •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8조(행정심판과의 관계) ①취소소송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에도 이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의 재결을…

같은 주제의 판례·조문 (참고)

이 논점과 주제가 가까운 실제 판례·법령입니다.

답안에서 자주 깎이는 지점

해당 처분에 필요적 전치 규정·예외사유가 있는지 연결

채점에서 흔한 감점 유형

  • 결론오류 — 결론이 규범과 반대 방향
  • 요건오적용 — 이 논점과 다른 요건·법리를 끌어다 적용
  • 요건누락 — 핵심 요건을 빠뜨림
  • 포섭 약함 — 규범은 제시했으나 사실관계 연결이 부족

자주 묻는 질문

취소소송 제기 전 행정심판을 반드시 거쳐야 하는가?

취소소송은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 제기할 수 있고(임의적 전치 원칙), 다른 법률이 필요적 전치를 정한 경우에도 일정한 예외에서는 심판을 거치지 않고 소를 제기할 수 있다.

행정심판과의 관계(전치)은(는) 노무사 2차 행정쟁송법에서 자주 출제되나요?

행정쟁송법의 출제 가능 논점입니다. 규범과 적용 지점을 정리해 두면 사례형에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과의 관계(전치)과(와) 관련된 판례·조문은 무엇인가요?

행정소송법 제18조, 행정심판법 제3조, 행정소송법 제20조, 행정심판법 제13조, 행정심판법 제5조, 행정심판법 제23조 등이 관련됩니다. 각 항목의 판시사항·조문은 연결된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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