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쟁송법빈출·필수

노동위원회 재심판정 취소소송의 제소기간 — 송달 15일 특례

공인노무사 2차 행정쟁송법 사례형에서 다루는 노동위원회 재심판정 취소소송의 제소기간 — 송달 15일 특례 논점입니다. 핵심 규범과 근거 조문·판례, 답안에서 자주 깎이는 지점을 정리했습니다.

핵심 법리 (규범)

노동위원회 구제명령에 대한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에 불복하는 취소소송은 행정소송법의 90일 일반 제소기간이 아니라 특별법에 따라 재심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제기해야 하며(노동조합법 제85조 제2항·근로기준법 제31조 제2항), 이 15일은 불변기간이다.

근거 조문

  • 노동조합법 제85조

    제85조(구제명령의 확정) ①지방노동위원회 또는 특별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또는 기각결정에 불복이 있는 관계 당사자는 그 명령서 또는 결정서의 송달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그 재심을 신청할 수…

  • 근로기준법 제31조

    제31조(구제명령 등의 확정) ① 「노동위원회법」에 따른 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이나 기각결정에 불복하는 사용자나 근로자는 구제명령서나 기각결정서를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같은 주제의 판례·조문 (참고)

이 논점과 주제가 가까운 실제 판례·법령입니다.

답안에서 자주 깎이는 지점

재심판정서 송달일과 15일 도과 여부를 사안에 적용(일반 90일 적용은 오답)

채점에서 흔한 감점 유형

  • 결론오류 — 결론이 규범과 반대 방향
  • 요건오적용 — 이 논점과 다른 요건·법리를 끌어다 적용
  • 요건누락 — 핵심 요건을 빠뜨림
  • 포섭 약함 — 규범은 제시했으나 사실관계 연결이 부족

자주 묻는 질문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판정에 불복하는 취소소송의 제소기간은?

노동위원회 구제명령에 대한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에 불복하는 취소소송은 행정소송법의 90일 일반 제소기간이 아니라 특별법에 따라 재심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제기해야 하며(노동조합법 제85조 제2항·근로기준법 제31조 제2항), 이 15일은 불변기간이다.

노동위원회 재심판정 취소소송의 제소기간 — 송달 15일 특례은(는) 노무사 2차 행정쟁송법에서 자주 출제되나요?

빈출·필수 논점으로 분류됩니다. 2차 행정쟁송법 사례형 답안에서 자주 요구되므로 규범과 사실관계 포섭을 함께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노동위원회 재심판정 취소소송의 제소기간 — 송달 15일 특례과(와) 관련된 판례·조문은 무엇인가요?

노동조합법 제85조, 근로기준법 제31조, 2023두41864,41871, 행정소송법 제20조, 노동조합법 제82조, 2024두54683 등이 관련됩니다. 각 항목의 판시사항·조문은 연결된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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