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쟁송법

협의의 소의 이익(권리보호 필요)

공인노무사 2차 행정쟁송법 사례형에서 다루는 협의의 소의 이익(권리보호 필요) 논점입니다. 핵심 규범과 근거 조문·판례, 답안에서 자주 깎이는 지점을 정리했습니다.

핵심 법리 (규범)

처분의 효과가 기간경과·집행 등으로 소멸한 뒤에도 그 처분의 취소로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이 있으면 소의 이익이 인정되며(제12조 후문), 단순한 명예·신용 등 사실상 이익만으로는 소의 이익이 없다.

근거 조문

  • 행정소송법 제12조

    제12조(원고적격) 취소소송은 처분등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 처분등의 효과가 기간의 경과, 처분등의 집행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소멸된 뒤에도 그 처분등의 취소로 인하여 회복되는…

같은 주제의 판례·조문 (참고)

이 논점과 주제가 가까운 실제 판례·법령입니다.

답안에서 자주 깎이는 지점

처분 효력 소멸 후에도 취소로 회복될 법률상 이익이 남는지 연결

채점에서 흔한 감점 유형

  • 결론오류 — 결론이 규범과 반대 방향
  • 요건오적용 — 이 논점과 다른 요건·법리를 끌어다 적용
  • 요건누락 — 핵심 요건을 빠뜨림
  • 포섭 약함 — 규범은 제시했으나 사실관계 연결이 부족

자주 묻는 질문

처분의 효력이 소멸한 뒤에도 취소소송의 소의 이익이 인정되는 경우는?

처분의 효과가 기간경과·집행 등으로 소멸한 뒤에도 그 처분의 취소로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이 있으면 소의 이익이 인정되며(제12조 후문), 단순한 명예·신용 등 사실상 이익만으로는 소의 이익이 없다.

협의의 소의 이익(권리보호 필요)은(는) 노무사 2차 행정쟁송법에서 자주 출제되나요?

행정쟁송법의 출제 가능 논점입니다. 규범과 적용 지점을 정리해 두면 사례형에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협의의 소의 이익(권리보호 필요)과(와) 관련된 판례·조문은 무엇인가요?

행정소송법 제12조, 2015두3485, 행정소송법 제35조, 2025두33652, 행정심판법 제13조, 행정소송법 제1조 등이 관련됩니다. 각 항목의 판시사항·조문은 연결된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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